의협, ‘불법적 불허 규탄 기자회견’ 열어
“이재현 서구청장 직권남용”…검찰 고발

[인천투데이 정양지 기자] 인천 서구 원당사거리에 입주 예정이었던 정신병원 '아너스병원‘ 개설이 불허된 것을 두고 대한의사협회에서 반인권적인 행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아너스병원 관계자는 9일 서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신병원 개설을 불허한 이재현 서구청장을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구는 지난 5일 아너스병원에 개설허가 거부 처분을 통보하면서 불허사유로 ▲‘서구 의료기관 및 병상수급계획'에 따른 신규개설 배제 ▲정신질환자에 의한 사고 발생 가능성 ▲경보연락장치 등 관련 시설 기준 미달 ▲의료폐기물보관실 용도기준 부적합 등을 들었다.

20일 서구청 앞에서 대한의사협회,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아너스병원 관계자들이 이재현 구청장의 개설 불허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주민들의 부정적인 정서만으로 병원이 공공복리에 반한다고 판단할 수 없으며, 시설미비는 개설거부가 아닌 시정명령에 해당하는 사항”이라며 “구는 의사의 정당한 진료권을 빼앗고 환자들의 건강권을 침해했다”고 규탄했다.

이어 “구의 불허는 ‘요건을 갖춘 허가를 관계법령에서 정한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로 거부할 수 없다’는 최근 대법원의 판결에 반했다”며 “사회편견으로 고통 받는 정신질환자를 위한 인식개선에 역행하는 반인권적인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최 회장은 “이 구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며 “불허 처분을 철회하지 않고 입장을 고수한다면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조순득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장은 “병원 개설 반대자들에게 ‘치료를 중단한 환자들이 거리를 활보하는 게 좋은지,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게 좋은지’ 묻고 싶다”며 “정신병원이라면 무조건 반대하고 보는 전근대적인 자세에서 벗어나야 한다. 정신질환자도 국민이며, 치료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사건의 당사자인 제용진 아너스병원장은 “설명회를 열기 위해 주민센터를 찾아갔으나 안 된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구의원들은 ‘환영받아야 할 정신병원이 난관에 부딪혀 힘들겠다’고 말해놓고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며 “병원 개설을 위해 모든 걸 쏟아 부었으나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됐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일개 병원의 개설 문제를 넘어 사회가 지닌 편견을 보여주고 있다. 정신질환자들의 인권을 위한 인식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 구청장에게 ▲‘의료법’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불허 사유를 밝힐 것 ▲시정명령이 아닌 개설거부 처분을 내린 사유 해명 ▲의료기관 개설 거부 처분 통지 철회 ▲정신질환자와 가족들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한편, 이 구청장은 지난 2일 주민설명회를 열고 “서구는 세계보건기구(WHO) 병상권고기준인 1000명당 1병상을 초과한 1058병상이 있다”며 정신병원 개설을 불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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