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협상 장소 놓고 대립 … 노조, 24일 쟁위대책위서 향후 투쟁방향 결정

[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이하 노조)가 조합원 투표에서 74.9%의 찬성률로 파업 등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한국지엠 노조가 19~20일 쟁의행위 찬반투표 홍보를 위한 선전전을 진행 중이다.(사진출처 한국지엠 노조)

노조는 지난 19일부터 이틀 간 신설 법인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GMTCK) 소속을 제외한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2019년 단체교섭에 관한 쟁의행위 결의 찬·반투표를 진행해, 74.9%의 찬성으로 쟁의권을 확보했다고 20일 밝혔다.

부평·창원·사무·군산·정비지회 소속 조합원 8055명 중 6835명(84.9%)이 투표에 참여했고, 이중 6037명(74.9%)이 쟁의행위에 찬성했다. 반대는 785명에 그쳤다. 투표권이 있는 조합원의 찬성률이 50%를 넘으면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노조는 지난달 30일 시작하기로 했던 임금협상을 위한 단체교섭이 사측 불참 등으로 6차례나 무산되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추진했으며, 이달 13일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중노위는 노사 간 조정 시도 후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조정 중지나 행정지도 결정을 내린다. 노조는 중노위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이달 24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향후 투쟁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높은 찬성률로 쟁의권을 확보해 파업도 가능한 상황이다.

노조와 한국지엠은 2019년 임금교섭 전 교섭장소와 관련한 이견으로 대립하고 있다. 노조는 그동안 교섭 장소였던 한국지엠 본사 복지회관동 건물 내 회의실에서 교섭을 하자는 입장이었지만, 사측은 해당 장소에서 임원이 감금된 사례를 들며 안전 상의 문제로 교섭장소 변경을 요구했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