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사측 입장 변함 없으면 파업 가능성”

[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중앙노동위원회가 한국지엠 노조에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지만 파업 가능성은 여전하다.

한국지엠 노조가 지난 19~20일 쟁의행위 찬반투표 홍보를 위한 선전전을 진행 중이다.(사진출처 한국지엠 노조)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이하 노조)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조가 신청한 쟁의조정 신청과 관련 24일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다. 행정지도는 노조와 사측이 좀 더 교섭하라는 권고이다.

이에 따라 노조는 오는 25일 단체교섭위원들과 대책회의를 진행하고, 대책회의 후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향후 투쟁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과 교섭을 다시 시도하겠지만, 사측의 입장 변함이 없으면 파업할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며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다고 해서 찬·반투표를 통해 획득한 ‘쟁의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계속 유지된다. 쟁의대책위원회에서 향후 투쟁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조는 지난 19일부터 이틀 간 신설 법인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GMTCK) 소속을 제외한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2019년 단체교섭에 관한 쟁의행위 결의 찬·반투표를 진행해, 74.9%의 찬성으로 쟁의권을 확보했다. 파업도 가능한 상황이다.

노조와 한국지엠은 2019년 임금교섭 전 교섭장소와 관련한 이견으로 대립하고 있다.

사측은 노조가 교섭 장소로 요구한 한국지엠 본사 복지회관동 내 건물 회의실은 기존에 임원이 감금된 사례가 있다며 안전 상의 문제로 교섭장소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노조는 사측이 그동안 계속 교섭 장소였던 회의실을 문제 삼아 고의로 교섭을 지연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