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인천지부, 인천지검 규탄하는 기자회견

[인천투데이 이종선 기자] 금속노동조합 인천지부는 24일 인천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한국지엠의 불법 파견과 관련해 인천지검의 직무유기를 규탄하고 카허 카젬 사장의 구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금속노동조합 인천지부는 24일 인천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한국지엠의 불법 파견과 관련해 인천지검의 직무유기를 규탄하고 카허 카젬 사장의 구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지난해 12월부터 인천지검 앞에서 불법 파견의 책임이 있는 카허 카젬 사장 구속수사를 요구하며 집회와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한국지엠은 2016년 대법원으로부터 창원공장 불법 파견 확정판결을 받았으며, 2018년에는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부평·군산공장 불법 파견 판결을 받았다. 이후 고용노동부는 창원공장에 직접고용을 하라는 시정행정명령을 내리고 부평공장에도 불법 파견 기소의견을 내려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창원노동지청은 지난해 5월 한국지엠에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774명을 불법파견으로 보고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인천북부노동지청도 그해 7월 부평공장 비정규직 888명도 불법파견이라고 기소의견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한국지엠은 여태껏 직접 고용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30일 한국지엠 부평공장과 창원공장에 근로감독관을 파견하며 한국지엠 본사, 부평공장, 창원공장 사장실과 인력관리팀, 파견업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그러나 불법파견에 대한 검찰 기소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두대선 금속노조 인천지부 지부장은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맡은바 업무를 하지 못하니 이렇게 거리에 나왔다”라며 “외국자본이 우리 국민에게 불법을 저지르지 못하게 인천지검이 나서야 한다. 더 이상 직무유기를 용납할 수 없다. 하루 빨리 카허카젬 사장을 구속하라”고 주장했다.

이인화 민주노총인천본부 본부장은 “김영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동법 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 담장을 무너뜨렸다는 혐의로 바로 구속됐지만 카허카젬 한국지엠 사장은 이미 불법판결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자유롭다. 법의 잣대가 노동자에게만 엄격하다”라며 검찰을 규탄했다.

금속노조 인천지부는 기자회견 진행 후, 인천지검에 카허 카젬 사장의 구속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도로에 항의 문구를 새기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기자회견 진행 후 노조는 인천지검에 카허 카젬 사장의 구속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도로에 항의 문구를 새기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인천지검 관계자가 노조원의 퍼포먼스를 방해해 잠시 언성이 오가며 실랑이가 빚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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