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감 있게 교섭 진행 합의

[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2019년 임금협상을 앞두고 단체교섭장소와 관련한 이견으로 한 달 가까이 갈등을 빚던 한국지엠 노동조합과 사측이 9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임금협상을 시작했다.

한국지엠 본사가 있는 부평공장 일부 모습.<사진제공ㆍ부평구>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이하 노조)는 9일 오전 10시 한국지엠 부평공장 본관2층 앙코르룸에서 임한택 지부장 등 노조측 간부 19명과 카허카젬 사장 등 사측 17명이 만나 단체교섭 상견례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노·사는 각자 교섭대표를 소개하고 속도감 있게 교섭을 진행하기로 합의하는 선에서 상견례를 마무리했다.

노조측 교섭대표는 “한달 동안 시간을 허비했기에 소모성 발언이 없기를 바라며 진정성 있는 교섭이 되지 않는다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사측 교섭대표는 “그동안 고통 분담을 통해 많은 진전이 있었고, 올해는 과도기의 해로 노사의 협력을 기대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오는 10일에는 사측이 회사 경영 상황을 설명하고, 11일에는 노조측이 교섭 요구안을 설명할 예정이다.

임금협상 단체교섭에 앞서 노조는 대의원대회에서 기본급 5.65% 정액 인상과 통상임금의 250% 성과급 지금, 사기진작 격려금 650만원 지급 등이 담긴 요구안을 확정했다. 또한 사측에 부평2공장의 지속가능한 발전전망 계획, 부평 엔진공장 중장기 사업계획, 창원공장 엔진생산 등의 확약도 요구했다.

노조와 사측은 애초 5월 30일 임금협상 단체교섭을 시작하기로 했으나, 사측이 단체교섭장소의 안전성 등을 이유로 불참해 6차례 결렬됐다. 이후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또한, 조합원을 대상으로 단체교섭에 관한 쟁위행위 결의 찬·반투표를 진행해 74.9%의 찬성으로 쟁의권을 확보했다.

하지만, 지난 달 24일 중앙노동위가 좀 더 교섭하라는 ‘행정지도’ 결정을 내리면서 사측과 노조의 대화가 다시 시작됐다. 사측은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 고용복지센터를 새 교섭장소로 제안했는데, 노조는 회사 밖에서 교섭을 진행한 사례가 없다며 거절했다. 그뒤 사측이 본관 앙코르룸을 교섭장소로 추가 제안했고 노조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임급협상이 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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