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노동위, 1차 조정회의서 노ㆍ사ㆍ정 교섭 권고
노조, “14일까지 합의하지 못하면, 파업 찬반 투표”

[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국내 대다수 버스노동조합이 주 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임금 협상 난항으로 오는 15일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인천지역 버스노조의 파업 여부는 14일 이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버스정류장에 정차한 버스 모습.(인천투데이 자료사진)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10일 오후 2시부터 전국자동차노조 인천지역노조(이하 노조)의 노동쟁의 조정 신청 사건에 대한 1차 조정회의를 진행해 ‘노조ㆍ사업자(인천시버스운송사업조합)ㆍ인천시 간 교섭 권고’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조정회의는 노사 간 의견 차만 다시 확인했다. 인천지노위는 14일로 예정된 2차 조정회의에 앞서 노ㆍ사ㆍ정 교섭으로 합의안을 도출하라고 권고했다. 노조는 3자 교섭에서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면 14일 지노위 결정에 따라 파업 찬반 투표 실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노조 관계자는 “최대한 교섭에 임할 것이지만, 14일까지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면 찬반 투표를 벌여 파업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라며 “찬반 투표와 파업을 결정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15일 파업에 돌입하는 다른 지역보다 일정이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사업자와 임금협상을 진행하면서 월 388여만 원의 임금을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라 서울 준공영제 버스 임금 수준인 월평균 400여만 원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한 한 달 평균 근무일수 23일에서 하루 단축, 하루 평균 근무시간 9시간 30분에서 30분 단축,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인한 임금 감소분 월 최대 110만 원 보전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자는 공무원 임금 인상률인 1.8%만 인상할 수 있다고 밝혀, 그동안 진행한 협상은 모두 결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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