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10일 지노위 조정 결과 뒤 찬반 투표로 결정
인천시, 파업 높을 것으로 보고 대응책 마련 중

[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정류장에 정차한 버스.(인천투데이 자료사진)

전국 대다수의 버스 노동조합이 주 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임금 협상 난항으로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인천의 버스의 파업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은 지난 4월 말 전국의 버스운전기사들이 동시에 쟁의 조정을 신청하고 노사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오는 15일 버스 운행을 멈추겠다고 밝혔다.

쟁의 조정 신청에는 인천을 포함해 서울·부산·대구·광주·울산 등 특·광역시와 경기·전라남·충청남도, 경남 창원, 충북 청주 등 전국 버스사업장 479개 중 234개 노조가 참여했다. 이중 상당수가 노사 협상이 결렬돼 찬반 투표를 벌여 압도적인 찬성이 나와 파업이 확실 시 되고 있다.

지난 8일에는 부산·울산·광주·충북·충남·세종지역 버스 노조가 찬반투표를 진행해 88~97%의 찬성률로 15일 총파업을 결정했다. 9일에는 서울·경기·전남지역 버스 노조가 찬반투표를 진행 중인데 찬성률이 높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에선 오는 10일 열리는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1차 쟁의조정 회의 결과 후 파업 찬반 투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노사 간 의견 차이가 커 조정이 이뤄지긴 어려운 상황이다.

인천시는 2009년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운행하며 32개 버스업체 156개 노선의 운송원가 대비 적자를 지원하고 있다.

전국자동차노조연맹 인천지역노조(이하 인천지역노조)는 임금협상을 진행하며 사측인 인천시 버스운송사업조합에 월 388여만 원의 임금을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라 서울 준공영제 버스 임금 수준인 월평균 400여만 원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한 한 달 평균 23일의 근무 일수 하루 단축, 하루 평균 근무시간 9시간 30분에서 9시간으로 단축,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인한 월 최대 110만원의 임금 감소분 보전 등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인천시 버스운송사업조합은 1.8%의 임금 인상만 가능하다는 입장이라 5차례 진행한 협상은 모두 결렬됐다.

인천지역노조는 10일 1차 쟁의조정 회의에서 조정되지 않으면 이후 파업 찬반 투표 여부를 결정하고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뤄지는 15일 총파업 일정에 맞춰 파업을 진행하기 어려울 가능성도 있다.

인천지역노조 관계자는 “인천의 경우 다른 지역보다 워낙 임금이 낮아 협상이 쉽지 않을 수 있다”며 “노사정 협의를 한 번도 하지 않아 시의 입장도 들어봐야 한다. 10일 조정이 안되면 파업 찬반 투표를 결정할 수 있지만, 바로 찬반 투표를 할 수 있지는 않아 파업을 하더라도 15일 전국 총파업 일정에 맞추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대부분 지역에서 파업 찬성률이 높게 나옴에 따라, 15일 파업을 대비해 대응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시 버스정책과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버스 파업에 맞춰 대응을 함께 준비하고 있다”며 “인천에선 파업에 대비해 상황실 운영, 지하철 운행 시간 연장, 택시 부제 해제 등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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