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9일 주주총회 개최 결정
노조, “산은이 비토권 행사하지 않으면 저지할 수 없어”

전국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는 지난달 10일 오전 ‘비정규직 해고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인천투데이ㆍ자료사진)

한국지엠이 4일 오전 비공개로 진행한 이사회에서 법인 분할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지엠은 생산과 연구개발 부문으로 법인을 분할한 뒤, 신설 법인에 디자인센터ㆍ기술연구소 등 제품 개발 업무를 맡길 것이라고 지난 7월 밝힌 바 있다. 이에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이하 노조)는 8월 30일에 기자회견을 열고 구조조정 음모라고 주장한 뒤 한국지엠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이하 산은)에 비토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한국지엠이 비공개로 이사회를 열었다는 소식을 접한 정의당 인천시당은 성명을 내고 “한국지엠의 비공개 이사회는 법인 분할 추진의 편법일 수 있다”며 “법인 분할로 지엠은 알짜배기 연구ㆍ개발 부문을 가져가고 분리된 생산부문을 쉽게 철수할 수 있고, 이 때문에 구조조정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법인 분리가 이사회에서 다뤄진다면 산은 쪽 이사들은 안건 의결에 비토권을 행사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날 오후 법인 분할 관련 안건이 이사회를 통과했다. 노조 관계자는 “산은 추천 이사들은 관련 안건을 반대했으나, 표결을 강행해 통과시켰다”고 전했다. 이로써 주주총회가 남았다. 노조에 따르면, 법인 분할은 주주총회를 소집해 ‘특별 결의’를 거쳐야한다. 이날 이사회에선 주주총회를 오는 19일 소집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노조 관계자는 “주주총회에서 법인 분할 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산은이 비토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사실상 저지할 방법이 없다”고 한 뒤, “산은이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한 ‘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이 관건이다”라고 했다. 인천지법은 그동안 주주총회 소집이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며 판단을 미뤄왔지만, 주주총회 소집이 결정됐으니 오는 19일 전까지 심리를 시작할 것이라는 게 노조의 예상이다.

한편, 한국지엠을 대상으로 한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국정감사가 오는 10일로 예정돼있다. 이 감사에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과 이동걸 산은 회장이 증인으로, 임한택 노조 지부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상반기 구조조정 협상과 군산공장 폐쇄 관련 내용과 법인 분할 문제가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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