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용도변경, 상업성만 고려한 처사”
미추홀구 “공고 끝난 뒤 제동 당황스럽다”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인천 미추홀구가 신청사 건립을 추진 중인 가운데 신청사 예정지의 용도 변경 권한을 보유한 인천시가 돌연 제동을 걸었다. 미추홀구는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2일 인천시와 미추홀구 관계자 등의 말을 종합하면, 인천시는 최근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에 미추홀구 신청사 건립 사업 반영이 어렵다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서 인천시는 “이미 많은 상업 용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새로운 상업 용지 지정은 지양하고 있다”고 한 뒤 “공동주택 건설 사업성만 고려한 상업 용지 변경은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미추홀구신청사 조감도. (자료제공 미추홀구)
미추홀구신청사 조감도. (자료제공 미추홀구)

미추홀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청사는 1969년 경인교육대학교(당시 인천교육대학교)와 경인교대부설초등학교로 사용하기 위해 건립했다. 1991년부터 미추홀구가 청사로 이용하고 있다. 인천 기초단체 청사 중 가장 오래됐다.

건립한 지 52년이 지나 낡은데다 행정수요에 따라 조직과 공무원이 늘어나며, 별관인 숭의보건지소 등에 일부 부서를 분산 배치해 임시방편으로 쓰고 있다.

이에 미추홀구는 재정부담 최소화를 위해 민간공동사업으로 현재 청사가 위치한 면적 4만3000㎡(약 1만3000평) 땅 중 2000~3000평을 신청사 용지로 활용한 뒤 주변 땅을 개발해 아파트 약 600세대를 분양할 계획이다. 사업비는 약 7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를 위해선 해당 용지의 용적률을 1000% 이하로 높여 사업성을 높일 수 있게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상업 용지로 바꿔야 한다.

하지만, 인천시는 인천도시기본계획에 이 같은 계획을 반영할 수 없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인천시가 계속 반대한다면, 미추홀구는 신청사를 건립할 방법이 요원하다.

아파트 등을 짓지 않고 신청사만 건립하는 방안도 있지만, 미추홀구 자체 재정 1400억~1500억원이 필요하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편에 속하는 미추홀구의 처지를 고려하면 사실상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셈이다.

이에 미추홀구는 지난달 30일 ‘교보증권 컨소시엄’을 미추홀구 신청사 건립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공고했다.

ㆍ[관련기사] 미추홀구 신청사 2023년 착공 2028년 12월 완공 목표

앞서 미추홀구가 밝힌 사업 공모 지침서에는 용도 변경이 되지 않아 사업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민간사업자가 미추홀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미 상업 용지가 많지만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새로운 상업 용지 지정은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사업 공고는 한 달 전에 했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끝난 뒤 갑자기 인천시가 제동을 걸어 당황스럽다”고 한 뒤 “용도 변경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인천시와 추가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미추홀구는 행정안전부의 투자 심사와 최종 사업자 선정을 거쳐 오는 2023년 신청사 건립을 착공한 뒤 2028년 12월 완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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