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교육청, 시공사와 감리사에 재시공 요청
노현경 교육위원 총 10개교 부실시공 여부 재조사 촉구

2003년 9월에 개교해 4년 밖에 안 된 초등학교가 전체 교실바닥 공사를 실시하는 것과 관련해 부실공사에 대한 지적(관련기사 2008.5.20./6.3./6.17.)이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북부교육청은 교실 바닥 공사에 대한 부실공사 지적을 받았던 부평지역 후정초교의 시공사와 감리사에 재시공을 요청하는 공문을 이달 중순경 발송했다.

공문에 따르면, 후정초교의 교실바닥 공사 하자가 다수 발생해 현재 이를 전면 교체하지 않으면 학생들이 정상적인 수업을 진행하는 데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학습 환경이 크게 악화되고 있어 원인을 최근 상세히 조사한 결과, 그 책임이 전적으로 당시 시공사인 ㅈ회사와 감리사인 ㅅ건축사무소에 있음이 판명됐다.

또한 해당 시공사와 감리사는 발주 설계도면에 명기된 원목삼겹적층후로링보드를 시공해야 했지만 일방적으로 품질과 내구성이 떨어지는 무늬목치장합판을 시공했다. 게다가 이를 은폐하기 위해 준공 시 제출한 설계도면에 원목삼겹적층후로링보드로 시공한 것으로 허위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목삼겹적층후로링보드는 1㎡당 7만 9777원이지만, 무늬목치장합판은 약 3만원 대다.

이에 북부교육청은 계약 설계도서와 전혀 다른 저질 수입자재를 사용해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하자기간 종료 후에도 책임이 있다며, 당초 계약된 원목삼겹적층후로링보드를 사용해 재시공할 것을 주문하고 이달 30일까지 회신을 요청했다.

또한 회신 내용을 검토해 올해 여름방학 중 재시공한다는 보증이 없을 경우 북부교육청이 먼저 재시공, 소송을 통해 그 비용을 청구하고 관련 법규를 검토해 해당 시공사와 감리사에 최대한 불이익이 돌아가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공사 측 관계자는 “당시 협력업체들을 수소문해 확인한 결과, 설계도면에 나와 있는 대로 원목삼겹적층후로링보드를 사용했다고 했다”며 “재시공 여부는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노현경 인천시 교육위원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후정초교의 부실바닥공사의 문제가 단순히 한 학교의 문제만이 아니”라며 “그동안 항간에 떠돌던 학교 신축 건축업자들과 일부 비리공무원들이 유착돼 발생한 예고된 부실공사이고, 보다 구조적인 문제들이 연루된 의혹을 증명하는 한 단면”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후정초교 신축 공사 당시 북부교육청 담당 팀장이 2006년 시교육청 근무 당시 학교 신축공사 관련업체로 부터 1억 3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해 구속됐으며, 후정초교 건축 관계자와 감리자 역시 수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 공무원이 북부교육청 재직 시 2002년 9월 계약한 후정초교, 2003년 9월 계약한 굴포초교, 2003년 9월 계약한 진산초교 등 신축 학교 건축 시공사들에게 각각 5.64%, 5.42%, 5.04%의 물가변동율을 적용해 원계약가보다 더 많은 돈을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노 위원은 “시교육청 복지재정과 담당자들에게 최근에도 물가변동율을 적용하는지 물었더니 그렇지 않다며 의아해했다”고 설명했다.

노 위원은 “교육청은 시공사가 재시공하는 것으로 문제를 덮으려 해서는 안 된다”며 “당시 수사선상에 올랐던 7개 초·중·고교와 물가변동율을 적용해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한 3개 초교 등 10개교의 현장조사를 실시해 부실시공 여부를 밝히고 그에 따라 시공사에 대한 행정·법적 조치와 관련 공무원 문책, 재발방지책 마련을 철저히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후정초교는 바닥 공사 이외에도 2006년 7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화장실의 타일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전체 화장실의 타일이 들떠 있어 안전사고 위험 때문에 같은 해 12월 북부교육청에 하자보수를 신청했지만, 하자보증기간이 끝나 현안사업비를 요청해 조치해야한다는 답변을 얻었다.

이후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타일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지만 후정초교는 자체 예산으로 처리했고, 이에 학교는 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후정초교 이외에도 2005년에 개교한 진산중학교는 1년 4개월 만에 체육관 처마와 컴퓨터실 천장의 누수로 하자보수를 요청했으며, 2006년에 개교한 금마초교는 3개월 만에 옥상 이음 부분에 누수가 발생하고, 외부 점토 블록이 깨져 하자보수를 요청했다.

2005년 건물 한 동을 신축한 부원초교는 2년이 채 못돼 변전실 내벽의 큰 균열들로 하자보수를 신청하는 등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은 학교들의 신축 공사 하자보수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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