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현경 교육위원 5분 발언

신축된 지 4년밖에 안 된 초등학교가 바닥 전체 교체공사를 진행하는 것과 당초 사용한 바닥 재료의 부적합성 논란에 대한 <부평신문>의 보도 후, 당시 신축된 모든 학교 공사를 현장조사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인천시교육위원회에서 나왔다.

노현경 교육위원은 지난 13일 열린 시교육위 197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5년도 안 된 A초교의 전체 바닥교체 공사에 대해 교육청 담당국장이 안 좋은 재료를 써서 그렇고 담당자 문책사유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대한 한 주간신문의 보도 후 A초교를 방문하고 북부교육청에 자료를 받아본 결과 사실로 밝혀졌고, 당시 관리·감독 담당 공무원이 2년 전 하도급 업체로부터 1억 3000만원의 뇌물을 받아 구속된 사람이라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또 노 위원은 “얼마 전 현장을 확인한 한 건축전문가는 ‘A초교 마루재질로 썼다는 원목삼겹적층후로링보드(두께 15mm)가 실제로는 쓰이지 않았다’고 했고, 당시 인천지검의 최종 수사결과자료를 확인했더니 A초교 건도 있었다”며 “당시 신축한 학교가 A초교 외에도 여러 학교가 있고, 신축에 참여한 건축사·시공사·감리사·관련공무원 등 27명이 수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기에 당시 북부교육청 관내 신축 학교들에 대해 조사해보면 A초교 부실공사와 유사한 문제가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끝으로 노 위원은 “2년 전 해당 공무원 비리 발생 시 교육청 정문 앞에서 이틀간 단식 1인 시위를 하며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는데, 당시 적극적으로 실태조사를 했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교육청이 이번 일을 계기로 당시 신축한 학교들에 대한 현장조사와 감사를 다시 실시해 부실공사 여부와 원인을 파악하고 문제 발생 시 적절한 조치와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만약 2년 전과 같이 또 다시 안이하게 대처하면 교육위 차원에서 보다 강력한 대책을 세워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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