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저부지 조성에 예산사용… 조윤길 군수 “집 짓지 않겠다”

▲ 옹진군 백령면 남포리에 소재한 조윤길 군수 사저 예정 부지 일부 전경.

옹진군 공무원 ‘셀프 특혜’와 농지 불법 매립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백령면 임야 개간(=토석 채취) 사업에 조윤길 군수 개인 땅 특혜 의혹이 추가로 불거졌다. 토석장 토사 일부가 조 군수가 사저를 짓기 위해 매입한 땅에도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옹진군은 지난해 백령면 진촌솔개지구 시험재배지 복토에 필요한 토사를 채취하기 위해 예산 6억 2000만원을 들여 남포리에 2만 9000㎡ 규모로 토석채취장을 조성했다. 옹진군은 여기서 3만 8000㎥를 채취해 복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중 상당 규모의 토사가 무단 유출 돼 공사 하청을 맡은 업체 대표의 농지를 매립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고, 심지어 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불법 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임야 개간으로 막대한 평지를 얻게 된 임야 소유주는 토석채취장 허가를 내준 군 건축민원과장의 부친으로 드러나 파문이 커지는 상황에서, 토석장 토사가 조윤길 군수 사저 예정 부지 조성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백령도가 고향인 조윤길 군수는 2015년 8월 개인 주택 건설을 위해 남포리 산1-◯번지 1640㎡(=약 496평)를 500만원에 매입했다. 해당 부지는 사곶 해변과 콩돌해변 중간에 있는 숲속에 있다.

조 군수가 매입한 땅은 원래 남포2리 마을 땅으로 마을주민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땅이다. 조 군수는 집을 짓기 위해 마을 땅 4616㎡ 중 1640㎡를 매입했고, 이를 평지로 개간했다. 이때 주택단지 조성에 문제가 된 남포리 토석장 토사가 사용됐다.

조윤길 군수는 "주택 건설을 위해 매입한 것은 맞지만 남포리 토석채취장의 토사가 사용된 것은 모르는 일"이라며 토석장 토사 무단유출을 부인했다.

그러나 토석장 공사를 맡았던 하청업체 대표 A씨는 조 군수 주택부지에 토사 일부를 사용했다고 시인했다. 그는 “일부만 사용했다. 양질의 흙은 진촌솔개지구 복토에 사용 됐고, 복토에 사용할 수 없는 잡석 일부만 사용했다”고 밝혔다.

농업기술센터 시험재배지 복토에 쓰일 토사가 조 군수 개인 주택 예정용지에 사용 된 것도 문제지만, 군수가 사저 신축을 위해 임야 개간을 허가한 것은 셀프 특혜나 다름없다.

일반적으로 임야 주인이 주택을 짓기 위해 관할청의 산지전용 개발행위 허가를 받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조윤길 군수는 지난해 매입하고, 지난해 바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다. 스스로 특혜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 게다가 공교롭게도 허가 담당 부서는 건축민원과다.

이같은 특혜 의혹에 대해 조윤길 군수는 “군수 땅이라서 특별히 개발이 가능한 게 아니다. 개인 임야도 모두 개발이 가능하다”며 “집을 지으려고 매입했지만 논란이 일고 있는 만큼 집을 짓진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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