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령도 땅 500평 500만원에 매입하고, 발전기금 200만원 기부

옹진군 백령면 남포리에 소재한 조윤길 군수 사저 예정부지.

조윤길 옹진군수가 백령면 사저 예정부지 조성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지난 3월 검찰에 고발 된 가운데, 이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조 군수는 옹진군이 지난해 농업기술센터 시험재배지 복토 마련을 위해 6억 2000만원을 들여 조성한 백령면 토석채취장의 토사 일부가 남포리 소재 자신의 사저 예정 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검찰에 고발 됐다.

이러 가운데 조 군수가 사저 예정부지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매입 비용 보다 웃돈을 더 얹어 준 것으로 드러나 공직선거법 상 ‘기부행위 금지’ 논란이 일고 있다.

조윤길 군수가 최근 공개한 고위공직자재산공개 현황을 보면 조 군수는 백령도에 사저를 짓기 위해 지난 2015년 8월에 백령면 남포2리에 소재한 임야(=남포리 산1-?번지) 1640㎡(=약 500평)를 500만원에 매입했다.

조 군수가 매입한 임야는 원래 남포2리 마을이 공동(=남포2리 개발위원회)으로 소유한 마을 땅이었으나, 조 군수가 사저를 짓겠다고 하자 마을주민들은 임야 중 일부를 조 군수에게 선뜻 매각했다.

당시 조 군수는 부지를 매입하는 데 상당한 특혜를 얻었다. 조 군수가 신고한 임야 매입가격은 1640㎡에 500만원이니, 3.3㎡당 약 1만원에 구입한 셈이다.

공시지가 보다 7150원을 더 주고 매입했지만, 조 군수가 매입할 당시는 임야였고 매입 후 형질변경을 통해 평지이자 주택용지로 변경 됐기 때문에 실제 부동산 거래시세는 이보다 훨씬 높다.

일례로 조 군수 사저 예정부지와 바로 인접한 밭의 경우 임야에서 밭으로 바뀌면서 3.3㎡당 공시지가만 1만 800원으로 껑충 뛰어 올랐다. 밭인데도 불구하고 조 군수가 매입한 가격보다 공시지가가 높다.

이처럼 지난 3월 ‘헐값 매입’ 특혜 논란이 불거지자 조윤길 군수는 당시 마을 발전기금으로 200만원을 더 냈다고 밝혔다. 땅값의 40%에 해당하는 돈을 마을 발전기금으로 선뜻 내놓은 것이다.

자치단체장은 공직선거법 상 기부행위(=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땅값과 별개로 더 낸 200만원은 기부행위가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선관위 관계자는 “시골에서는 마을에 새 사람이 입주할 때 일정한 발전기금을 받기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조 군수가 출마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마을에 발전기금으로 내 놓은 게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관행에 해당하는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은 “이번 선거에 출마의사가 없더라도 단체장은 상시적인 기부행위가 금지된다. 아울러 조윤길 군수의 200만원 기부는 2015년 사건으로, 군수가 속한 정당에 대한 지지로 충분히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라며 “선관위가 엄정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윤길 군수가 사저 예정 부지를 마련하면서 마을주민들도 임야 일부가 평지가 되는 혜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 또한 기부행위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한편, <인천투데이>은 10일 오후 이 같은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대해 조윤길 군수에게 반론과 해명을 요청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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