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 정보공개 청구로 뒤늦게 확인돼
시교육청, “징계위 다시 열어 해임, 문제없다”

여교사들에게 “진짜 달래면 줄래? 택도 없다. 시X놈아”와 같은 성희롱 발언을 수차례하고 학교 구성원들에게 막말과 ‘갑질’을 한 초등학교 교장에 대한 ‘해임’ 징계가 인천시교육청의 업무 실수로 무효 처분됐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는 <인천투데이>이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자료에서 드러났다. 시교육청은 해당 교장을 다시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해임’ 징계했다고 밝혔지만, 시교육청의 실수로 교육부 소청심사에서 무효 처분된 것을 숨기기 위해 정보공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을 산다.

A초교 교장의 여교사 성희롱과 ‘갑’질 사건은 <인천투데이>이 지난 1월 최초로 보도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지난 2월 13일 열린 시교육청 징계위는 ‘해임’을 의결했다.

그런데 <인천투데이>이 전ㆍ현 교육감 재임 시기 교원과 교육행정직 공무원 징계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시교육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최근 받은 자료에는 2월 13일 징계위 내용이 아예 없었다.

이에 시교육청 교원인사과에 문의한 결과, A초교 교장이 ‘해임’ 처분을 받은 뒤 억울하다며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소청심사에서 ‘해임’이 무효로 처리돼 시교육청 징계위 내용을 아예 삭제한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인천투데이>의 정보공개 청구에 시교육청 총무과는 교육행정직 공무원 징계 현황을 바로 공개했다. 그러나 교원인사과는 교원 징계 현황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이의신청을 했고, 정보공개심의회는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라고 결정했다. 그런데도 교원인사과는 징계 현황 일부만을 공개했다.

총무과와 달리 교원인사과가 정보공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이유가 자신들의 업무 실수로 A초교 교장 해임이 무효로 된 것을 숨기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업무 실수는 징계위가 행위 내용이나 당사자들의 이름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들어간 자료를 토대로 진행돼야 하는데, 당시 자료에는 피해당사자들이 특정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교원인사과 담당 장학사는 “A초교 교장의 징계위 결과는 소청심사에서 징계가 무효가 되면 관련 기록을 모두 삭제하게 돼있어 없는 것”이라며 “징계 관련 근거자료에 문제가 있어 무효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서 “다시 자료를 제대로 갖춰서 징계위에 회부해 ‘해임’ 처분을 했다”며 “A초교 교장의 행위에 잘못이 없어서 무효가 된 것이 아니다. 교장이 교육부에 소청심사를 다시 청구하긴 했지만 문제될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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