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 정보공개 청구로 뒤늦게 확인
인천시교육청, “다른 건에 영향 줄까봐 공개 못했다”

교직원 회식비 일부를 ‘카드깡’ 하고 계약직 교직원에게 선물을 받은 데다, 이와 관련한 감사가 시작되자 교사들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난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장에 대한 징계 결과를 인천시교육청이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인 가운데, 해당 교장이 해임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시교육청은 지난 5월 15일 A초교 교장을 ▲성실 의무 위반 ▲회계 질서 문란 ▲교직원에게 부적절한 언행 등의 사유로 중징계 의결할 것을 징계위에 요청했다. 이어 6월 27일 열린 징계위에서 징계를 의결했다.

그런데 시교육청은 징계위 의결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고, 이에 논란이 일었다. 민원을 낸 교사와 학부모들은 ‘교장이 솜방망이 처분을 받고 다시 학교로 돌아오는 것 아닌가’ 하며 불안해하기도 했다.

교사와 학부모들의 공개 요구에도, 기자들의 질문에도 시교육청은 ‘개인 정보이며, 징계위 회의 내용은 비공개로 누설이 금지돼있다’며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인천투데이>이 전‧현 교육감 재임 시기(1999년~2017년 7월 14일)의 교원과 교육행정직 공무원 징계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시교육청에 청구한 정보공개 자료에서 A초교 교장이 ‘해임’ 처분을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다.

시교육청은 최근 개인 정보에 해당하는 이름은 빼고 정보를 공개했지만, 징계위 회의 날짜와 직책 등으로 A초교 교장이 ‘해임’ 처분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교육청 교원인사과는 A초교 교장이 ‘해임’ 처분된 사실을 확인해줬다.

교원인사과 담당 장학사는 “공개된 정보의 내용처럼 A초교 교장이 해임 처분된 것이 맞다”며 “이 징계 결과를 공개했다가 다른 징계 처분 중인 건에도 영향을 미칠까봐 공개할 수 없었다”고 했다.

하지만, 시교육청 내부에서도 교원인사과의 징계 결과 비공개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교육청 한 고위직 공무원은 “요즘은 법원에서 재판 결과도 다 공개하고 있는데, 큰 사안이 있었던 교원과 관련한 징계 결과를 개인 정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A초교 교장 징계의 건 이전에 물의를 일으킨 교장이나 교사의 징계위 결과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전임자 징계위 결과 등은 외부에 공개한 적이 있어 교원인사과의 비공개는 더욱 이해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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