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장학사, 그동안 공개했는데 “그런 적 없다”
민원 교사ㆍ학부모, 경징계 처분한 거 아니냐?

교직원 회식비 일부를 ‘카드깡’하고 계약직 교직원에게 선물을 받은 데다, 이를 시교육청이 감사한다고 하자 교사들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난 초등학교 교장에 대해 인천시교육청이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의결했음에도 그 결과를 밝히지 않고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 5월 15일 A초교 교장을 ▲성실 의무 위반 ▲회계 질서 문란 ▲교직원에게 부적절한 언행 등의 사유로 중징계 의결할 것을 징계위에 요청했다. 6월 27일 열린 징계위는 징계를 의결했다. 하지만 보름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도 시교육청은 징계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해당 교장은 지난 2월 교사ㆍ학부모 민원으로 시교육청이 실시한 감사에서 교직원 회식비를 실제 식사금액보다 많이 결재하는 방식의 ‘카드깡’을 하고, 계약직 직원으로부터 13만원 상당의 스카프를 선물로 받은 게 적발됐다. 그런데 시교육청 감사관실은 경징계 의결을 추진했다.

이러한 상황이 <인천투데이> 보도로 알려지자, 민원을 낸 교사와 학부모들은 시교육청 감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재 감사를 요청했다. 시교육청은 이를 받아들여 다시 감사했다.

재 감사 결과, ‘카드깡’ 방식으로 회식비 지출한 게 더 드러났다. 일곱 차례에 걸쳐 예산 69만 5980원을 부당하게 지출했다.

교직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세 차례 한 것도 적발됐다. 방과후학교 강사를 선정할 때 서류심사를 담당하는 교직원에게 부당하게 지시하고, 근무시간에 남자 교사 2명에게 탁자를 자신의 집으로 옮겨놓으라고 지시한 게 드러났다.

특히, 첫 감사에서 교사들에게 회식비 ‘카드깡’ 관련 진술 시 회식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회식에 참여했다고 진술하라’는 등, 허위 진술을 강요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밖에 교직원 연수 중 음식점 사장에게 “교사들 중 마음에 드는 며느리 감을 고르라”고 하거나 교사에게 “자녀를 둔 여교사들은 어린이집이 없어져야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두 차례 한 사실도 적발됐다.

시교육청은 해당 교장의 직위를 해제하고 징계위에 중징계 의결을 요청했다. 그런데 징계위 의결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솜방망이 징계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시교육청 감사관실이 첫 감사 후 경징계 처분하려다 교사ㆍ학부모들의 반발을 산 바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해당 교장이 사표를 내자, 시교육청은 교사ㆍ학부모들의 재 감사 요구에도 불구하고 사표를 수리하려했다.

징계위가 열린 지 한 참이 지났음에도 시교육청이 이를 공개하지 않아, 교사ㆍ학부모들은 ‘교장이 정직 등, 약한 징계를 받고 학교로 돌아오는 것은 아닌가’ 하며 노심초사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민종 시교육청 초등인사팀 담당 장학사는 “징계위의 결과를 지금까지 한 번도 외부에 알린 적이 없다”며 “개인정보라 알려줄 수 없을 뿐 아니라 징계위 회의내용은 비공개로 누설이 금지돼있다”고 했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다른 성희롱 교장 징계위 결과를 언론에 알려 보도하게 한 바 있다. 또한, 징계위가 A초교 교장 건과 같은 날 다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전임자 징계의 건은 보도자료까지 내고 “징계 사유가 무단결근임을 밝히지만, 대법원 판결까지 의결을 보류해달라는 전교조의 요청도 합리적인 부분이 있어 보류를 결정했다”는 구체적 회의 내용까지 공개했다.

‘회식비 카드깡 교장’ 징계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솜방망이 징계 처분을 내렸기 때문 아니냐는 의혹을 살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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