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무죄, 업무 상 횡령은 유죄 판결
교장 ‘해임 징계 취소’ 소송 제기

회식비 일부를 ‘까드깡’하고 방과후학교 강사 선정 시 서류심사 담당 교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 A초등학교 전임 교장이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 6단독 임정윤 판사는 6일, 전 교장 B씨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는 무죄, 업무상 횡령 혐의는 유죄를 판결했다.

임 판사는 “B씨가 방과후학교 강사를 뽑는 과정에서 심사위원을 맡은 교직원들이 1차 서류전형에서 합격 처리한 지원자를 불합격으로 처리하게 하고, 2차 면접을 앞두고 자신이 원하는 지원자의 이름에 표시하는 등, 공정한 심사를 방해한 행위가 인정된다”면서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결했다.

방과후학교 강사 선정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했고, 교장이 이와 다르게 결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직무집행에 어긋난 권한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업무상 횡령 혐의는 유죄로 판결했다. 임 판사는 “학교 운영과 회계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직책에 있던 B씨가 합계 55만원의 예산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한편, A초교 교사와 학부모들은 지난해 2월 시교육청에 B씨의 부당행위 관련 민원을 제기했고, 이를 <인천투데이>이 보도해 세간에 알려졌다.

시교육청 감사에서 B씨가 카드깡 방식의 회식비 부당 지출, 방과후학교 강사 선정 시 서류 심사 담당 교직원에게 부당 지시, 근무시간에 교사에게 탁자를 자신의 집으로 옮겨놓으라고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시교육청은 성실의무 위반, 회계질서 문란, 교직원에게 부적절한 언행 등의 사유로 B씨를 ‘해임’ 처분했다.

B씨는 이번 재판과 별개로 ‘해임’이 부당하다며 징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1심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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