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징역 2년ㆍ집행유예 3년 선고
인천여성단체 논평 “정의로운 판결 환영”

강화군 소재 한 기숙형 사립 고등학교에서 4년 전에 벌어진 동급생 성추행 사건 가해자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관련기사 2017.1.17./5.11.)

인천지방법원 13형사부는 지난 1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21)씨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에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B고교 3학년이었던 2013년 3~7월 같은 반 여학생 3명의 가슴이나 은밀한 부위 등을 수차례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올해 4월 기소됐다.

이 사건이 알려졌을 때 B고교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어 A씨에게 출석정지(27일) 처분만을 내렸고, A씨는 법적 처벌을 받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사건 발생 3년 후인 지난해 8월 A씨를 인천삼산경찰서에 신고했다. 경찰은 조사 후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런데 검찰은 신체 등을 만진 것은 인정되지만 ‘친구 간 장난’이라며 불기소 처분해, 논란이 일었다.

피해자들은 올해 1월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했고, 이 소식을 접한 인천지역 여성ㆍ청소년단체 20여 개는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재수사를 촉구했다. 서울고검은 인천지검에 ‘재기수사’를 명령했고, 인천지검은 재수사를 진행해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다.

법원은 “A씨는 장난이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들이 장난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범행 횟수가 여덟 차례나 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결했다.

문제제기해온 인천여성연대는 바로 논평을 내고 “학교 내 동급생 성폭력 사건을 친한 사이에서 일어난 장난으로 보지 않은 정의로운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인천여성연대는 “지난해 10월 이 사건을 ‘친구 간 장난’으로 보고 불기소 처분한 것은 가해자의 주장만을 받아들인 것으로, 학교 내 ‘동급생 간 성폭력’에 대한 몰이해와 무지함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었다”라며 “용기 있게 문제제기한 피해자들이 그동안 겪었을 고통에 연대의 마음을 보내며, 검찰과 법원은 성평등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더 노력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