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 항고와 여성단체 반발로 재수사

▲ ‘동급생 강제추행 불기소 처분 사건 공동대책위원회’가 지난 1월 16일 오후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항의하고 있다.

강화군 소재 한 기숙형 사립고등학교에서 벌어졌던 동급생 성추행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것이 논란이 되자(관련기사 2017. 1. 17.), 검찰이 재수사해 가해자를 기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검사 이정훈)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A씨(21ㆍ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최근 밝혔다.

A씨는 사립고교 3학년에 재학하던 지난 2013년 3~7월 같은 반 여학생 3명의 가슴이나 은밀한 부위 등을 수차례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학교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어 A씨에게 출석정지(27일) 처분만을 내려, A씨는 법적 처벌을 받지는 않았다.

이에 피해 여학생들은 지난해 8월 A씨를 인천삼산경찰서에 신고했다. 경찰은 조사 후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런데 검찰은 ‘친구 간 장난’으로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피해 여학생들은 올해 1월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했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인천지역 여성‧청소년단체 20여개는 ‘동급생 강제추행 불기소 처분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 기자회견을 열고 “성추행을 장난으로 보고 불기소한 인천지검은 사과하고 재검토로 잘못이 있음을 밝혀야한다”며 재수사를 촉구했다.

서울고검은 피해 여학생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인천지검에 ‘재기수사’를 명령했고, 인천지검은 3개월간 수사를 진행해 A씨의 강제추행 혐의를 밝혀낸 것이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추가 수사 과정에서 A씨의 혐의가 드러나 지난달 기소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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