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관광버스 지입차량 ‘갑-을’ 모순(마지막 회)

강제경매 신청 후에도 지속적으로 괴롭혀

 
그××관광이 2009년 12월 4일 법원 경매에 넘긴 유관하씨 지입차량은 2010년 4월 16일 6357만원에 낙찰됐다.

낙찰되기 전인 2010년 1월 21일 그××관광 대리인으로 나선 회사 관리부장이 유씨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사해 행위 근저당권 말소 청구의 소’를 냈다. 유씨가 차량을 구입할 당시 그의 형님이 초대현대커머셜에 연대 보증을 서서, 형수 명의로 4000만원 근저당을 설정한 것이 거짓이니 이를 말소해달라는 것이었다.

이 소송이 진행될 무렵 유씨는 섬뜩한 일을 겪었다. 자신의 지입차량에 2010년 2월 19일자로 회사 관리부장이 연대 보증인으로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한 것이다.

지입차량을 이전할 때 양도양수계약서 원본이 있기 마련이다. 유씨가 2008년 6월 서울 동○관광에서 인천 그××관광으로 옮길 때 계약서 원본 한 부는 인천 동구청 자동차등록원부에 들어가 있고, 다른 한 부는 동○관광에, 나머지 한 부는 그××관광에 있는 것이다.

관리부장이 근저당 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할 때 법원에 제출한 계약서가 있는데, 관리부장은 이 계약서를 위조해 제출했던 것이다. 계약서 원본에는 유씨 형수가 4000만원 근저당권자로 돼있기 때문인데, 관리부장은 거짓 계약서를 제출해 원본 계약서가 잘못된 것이라고 우긴 것이다. 관리부장이 연대 보증인으로 설정돼있을 경우 낙찰금 중 일부가 그의 수중에 떨어지기 때문이다.

유씨가 자신의 자동차 할부회사였던 현대커머셜에 확인해보니, 당시 그××관광 김아무개 사장이 현대커머셜 쪽에 관리부장을 연대 보증인으로 세워 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다.

유씨는 2010년 2월 25일 현대커머셜 본사를 방문했다. 이는 명백한 정관 위반이었다. 현대커머셜 채무승계 약정서 정관 제8조 5항을 보면, ‘연대 보증인이 해지되면 통보를 해줘야 하고, 담보 또는 다른 보증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경우 연대 보증인의 동의를 얻어야한다’고 돼있다.

정관대로 하면 유씨의 지입차량 보증인은 회사와 유씨의 형수로 돼있어, 연대 보증인이 관리부장이라면 유씨의 형수에게 당연히 통보했어야하고, 동의를 구해야했다. 현대커머셜은 유씨의 지적에 답을 못했다. 보증인 동의 없이 연대 보증인을 세운 현대커머셜 또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결국 이 소송은 관리부장이 소를 취하하는 해프닝으로 일단락됐다. 관리부장은 소를 취하하며 유씨에게 전화를 걸어 “선물 주는 거야. 선물”이라고 농락까지 했다.

회사 쪽의 괴롭힘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관리부장은 다시 2010년 6월 25일 유씨의 형수가 근저당 몫인 배당금 2700만원을 받는 것에 문제가 있다며 ‘배당 이의 소’를 냈다.

인천지법 민사부는 1심에서 이를 기각했다. 이에 회사는 2011년 5월 3일 항소했다. 그러나 인천지법은 2011년 11월 다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회사는 또 2011년 4월 26일 유씨를 상대로 회사 채무 1000만원을 내놓으라고 소를 제기했다. 2009년 12월 당시 유씨는 지입료와 기름 값 등으로 회사에 빚 500만원을 지고 있었다. 유씨는 1심에서 패소했으나, 항소 끝에 700만원만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인천지법 민사부, ‘공모에 의한 허위채권’ 판결

 
유씨도 가만히 앉아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그는 2011년 9월 2일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2012년 11월 13일 1심에서 패소했고, 당시 항소해 이 민사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유씨는 2011년 11월 4일 인천지검에 회사를 여덟 가지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유씨는 “사문서를 위조했고, 내 차량번호판을 떼어간 것은 업무방해이자 자동차관리법 위반이며, 사기 소송을 제기했고, 자동차관리법 위반, 허위 약속어음 공정증서로 허위채권을 만들어 내 차량을 강제로 팔아넘겼다”고 주장했다.

인천지검은 2011년 12월 연수경찰서에 수사를 지시했다. 연수경찰서는 유씨 진술과 회사 쪽의 대질심문을 토대로 이듬해 2012년 3월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인천지검에 보냈다. 인천지검은 6월 11일,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 유씨는 서울고검에 항고하고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2012년 12월 대법원에 재항고했으나 올해 3월 다시 기각됐다. 유씨는 억울했지만 하소연할 때가 없었다.

그나마 유씨를 위로한 것은 2011년 11월 인천지법 민사부의 판결이었다. 민사 청구소송 1심에서 비록 패소하긴 했으나, 2011년 11월 4일 인천지법 민사부에서 중요한 판결을 얻어 냈다.

당시 인천지법은 회사가 유씨를 상대로 제기한 ‘배당 이의 소’ 판결에서 원고의 잘못을 지적했다. 당시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회사가 유씨의 차량을 법원에 경매를 신청할 때 공모에 의한 허위채권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유씨의 주장대로 ‘회사가 돈이 없어서, 관리부장이 1200만원을 빌려주고, 이에 대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채권을 환수하기 위해 지입차량을 경매에 넘긴 것’이 공모에 의한 허위라는 게 입증된 것이다. 명백한 사기였던 셈이다.

유씨 소송, 지입차량 ‘갑-을’ 모순 분수령 될 전망

유씨는 이를 토대로 형사고소 재항고에 나섰다. 그××관광을 설립했던 주역인데 현재 밀려난 전 임원의 증언도 확보했다.

유씨는 “내 차를 백운주창에 세워뒀을 때 누군가 번호판을 떼어간 적이 있다. 심증은 있었으나 물증이 없었다. 그런데 최근 당시 전무로부터 관리부장이 ‘내가 떼 왔다’라는 말을 들었다”며 “회사는 2009년 11월 1일부터 배차를 안 했고, 번호판까지 떼어가 내 영업을 치밀하게 방해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검찰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했는데, 회사 법인계좌 금융거래 내역도 확보했다. 당시 계좌내역을 보면 회사에 충분한 돈이 있었고, 또 B제철에서 매달 들어오는 수익금도 있었으며, 회사가 돈이 모자라 돈을 빌리더라도 임원에게 빌린 적은 있었지만 직원한테 차용한 적이 없었다. 당시 금융거래 내역을 보면 모든 게 명확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씨는 지난 7월 24일 인천지검에 회사를 상대로 ‘원본불실기재 및 행사 소송사기 미수 혐의’로 다시 고소했고, 인천지검은 8월에 다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유씨는 지난 9월 16일 서울고검에 다시 항고했다. 이때 유씨는 법인 계좌와 임원 명의 차명계좌, 회사와 임원 간 금융거래 내역, 인천지법 민사부 판결문 등을 주요 증거자료로 추가 제출했다.

회사가 번호판을 떼 가고, 차량을 강제경매에 넘기면서 피해를 입었다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은 이달 16일 회사 쪽 증인 심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국내 관광버스회사 등록 차량이 대부분 지입차량이다. 유씨와 같은 피해를 입은 사람이 한 둘이 아니다. 유씨가 제기한 민형사상 소송은 국내 지입차량 ‘갑-을’ 모순의 한 단면으로, 이번 판결은 향후 지입차량 운행방식 개선의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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