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관광버스 지입차량 ‘갑-을’ 모순 ② 지입차량 강제경매 의혹

1년 후 빚잔치로 끝난 지입차량의 꿈

 
2008년 6월 서울 동O관광에서 인천 그××관광으로 지입차량을 이전할 때 그××관광이 약속했던 통근 배치, 적정 수익 보장, 부가세 환급 등의 계약조건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유관한씨는 빚을 내 가정생활을 꾸려야했다.

그는 “회사에서 약속한 월수입은 300만원인데 150만에서 170여만원밖에 안 됐다. 차 할부 130만원, 회사 지입료 40만원 내면 끝이다. 기름 값과 각종 공과금은 지입차량 기사 몫이다. 마이너스다. 그래서 개인영업을 더 열심히 했다. 그래도 생활비가 모자랐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영업이 부실하면 회사에 낼 돈을 못 내게 되고, 회사에 빚을 지고 기름을 넣는다. 그렇게 회사에 빚이 쌓인다. 그런데 빚이 쌓이면 차가 회사로 넘어가기 일쑤다. 그래서 빚을 안 지려고 개인영업을 열심히 하고, 그래도 모자라면 은행 빚을 지게 된다. 그××관광으로 옮기고 나서 생활비로 쓴 은행 빚만 5000만원이 넘었다”고 덧붙였다.

유씨는 그××관광에 지입차량 기사로 들어갈 때 친형 유원일씨를 비롯해 4명과 함께 들어갔다. 유원일씨는 유씨와 함께 동O관광에 있었고, 서정수씨는 청△관광, 김필성씨는 진□관광, 이두호씨는 ◇◇관광 지입차량 기사였다.

서정수씨는 청△관광에서 빚이 늘자 그××관광이 9000만원을 보증해주는 조건으로 그××관광으로 옮겼다. 그의 지입차량 가격은 1억여원이었다. 그는 그××관광으로 옮기고 나서도 빚이 늘어 결국 차를 회사에 넘겼다. 이두호씨도 마찬가지 사정으로 차를 회사에 넘겼다.

2009년 9월이 됐을 때 나머지 세 사람의 회사 빚은 유관하씨 500만원, 유원일씨 300만원, 김필성씨 2000만원이었다.

김필성씨 지입차량의 가격은 유관하씨의 차량과 비슷한 1억 2000만원 정도였다. 전에 있던 진□관광에서 발생한 빚 3000만원을 그××관광이 청산해주는 대신 그××관광이 김씨 지입차량에 7000만원 보증을 서 그××관광으로 이전했다. 그런데 그××관광이 지입 계약조건을 지키지 않아 빚이 2000만원 더 늘었다. 김필성씨도 결국 차량을 회사에 넘겼다. 차량을 회사에 넘긴 후 그의 수중에 떨어진 돈은 600만원에 불과했다.

유원일씨는 유관하씨보다 사정이 더 어려웠다. 유원일씨는 차량가격 1억 4000만원과 시설비 2700만원을 투자해 유관하씨와 일을 같이 시작했다.

유관하씨는 “형님은 2008년 6월 저와 같이 그××관광으로 옮겼다. 하지만 계약조건이 지켜지지 않아 같은 어려움을 겪었다. 회사를 상대로 싸워보려 했으나, 회사의 부도덕한 행위에, 스트레스에 시달릴 무렵 위암까지 발생했다. 그××관광을 더는 신뢰할 수 없어 고▽관광으로 옮겼으나 건강 악화로 결국 9700만원에 매각했다. 2008년 6월 지입 당시 1억 7000만원에 매입한 차량이 1년 4개월 만에 반 토막 났다. 9700만원으로 2008년 차 구입 때 집 담보로 받은 대출금과 할부금을 갚고 나니 형님도 약 6000만원의 빚이 생겼다”고 말했다.

“회사, 돈 없다며 법원에 지입차량 경매 신청”

 
지입차량 운영은 여객운수사업법 제12조 ‘명의 이용 금지’ 조항에 위반된다. 그래서 회사와 지입차량 기사는 통상 구두계약을 맺은 뒤 운행한다.

유관하씨는 지입차량 계약조건이 지켜지지 않자 2009년 10월 회사 사장에게 ‘지입차량을 운영한 것을 폭로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때부터 회사와 유씨 간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됐다.

유씨가 회사에 계약조건 이행을 계속 요구했지만, 회사는 요지부동이었다. 유씨는 이대로 더 버티다간 빚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자신의 차를 회사에 매각하기로 마음먹었다. 유씨는 남아있는 차 할부금 3300만원을 포함해 9000만원에 인수해줄 것을 회사에 요청했다.

회사는 6300만원에 인수하겠다고 했다. 유씨는 차가 출고된 2007년 7월로부터 2년 3개월 정도 운행했으니 9000만원(출고 시 차량가격 1억 300만원, 내부시설 투자 2700만원)이 적정할 것으로 본 반면, 회사는 그건 많다는 거였다.

협상은 결렬됐다. 그 뒤 2009년 12월, 유씨의 차량이 법원경매 매물로 넘어갔다. 회사가 채무를 갚아야하는데 돈이 없기 때문에 유씨의 차량을 법원경매에 넘긴 것이다.

그런데 회사가 돈을 빌린 사람은 다름 아닌 회사의 관리부장었다. 관리부장이 회사에 1200만원을 빌려주고 채권자가 된 것이다. 회사와 관리부장은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 공증까지 해뒀다. 채권자가 요구하면 언제든지 경매에 붙일 수 있는 권리도 부여했다.

또, 이에 앞서 당시 그××관광 사장은 관리부장에게 위임장을 써줬다. ‘김필성의 차량 인천 71바 2745, 유원일의 차량 인천 71바 2761, 유관하의 차량 인천 71바 2764의 채권 채무와 관련한 권한 일체와 채무 외에 차량의 인도를 포함한 권한 일체를 위임한다’는 내용이다.

“경매 넘길 때 회사에 돈 충분히 있었다”

이를 두고 유관하씨는 “눈엣가시인 나를 없애기 위해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준비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위임장이 작성된 2009년 11월과 회사가 자신의 차량에 대한 경매를 신청한 12월의 회사 계좌 내역을 공개했다.

회사가 법원경매를 신청하기 사흘 전인 12월 1일만해도 회사의 국민은행 1개 계좌에만 3600만원이 있었다. 1200만원은 충분히 갚고도 남는 돈이다.

유씨는 “11월 26일 A(현 사장) 임원의 차입반제 계좌에서 500만원이 출금됐다. 같은 날 500만원이 회사 국민은행 2419계좌에서 9140계좌로 입금됐고, 당일 9140계좌에서 500만원이 다시 A 임원의 계좌로 이체됐다. 회사가 돈이 없다고 1200만원을 빌리는 판에 500만원 찾아간다? 이건 말이 안 된다”며 “관리부장이 같은 날 1200만원을 나눠서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했고, 같은 날 700만원이 인출됐다”고 말했다.

차입반제 계좌는 회사가 돈이 없을 때 임원들에게 차용증을 쓴 뒤 운영자금을 빌리고, 수익금이 들어오면 임원한테 빌린 돈을 입금해주는 계좌다.

유씨는 “회사가 내 차를 법원경매를 신청했을 때 B제철에서 들어오는 매월 운송수익금이 1억 6000만원이었다. 거기에 채권을 설정하면 된다. 그런데 내 차를 경매에 넘겼다”고 말했다.

유씨의 차량 경매는 2010년 4월 16일 실시됐다. 낙찰가격은 6357만원이었다. 유씨는 너무 원통했지만 하소연할 데가 없었다. 6357만원 중 채권 1순위인 현대커머셜이 할부금 잔액 3300만원을 찾아갔고, 유씨의 형수가 그의 차량에 근저당 4000만원을 설정해 놓은 게 있어 나머지 돈을 찾을 수 있었다.

유씨는 2007년 7월, 그동안 모은 돈 3000만원과 주택담보대출금 4000만원에 현대커머셜할부 6300만원을 더해 새 차를 샀다. 그리고 2년 9개월 뒤 빈털터리 빚쟁이가 됐다. 경매에서 받은 2700만원은 소송 경비로 사용됐고, 그동안 생활비를 마련하느라 진 빚이 1억 5000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었다. 회사는 유씨를 상대로 유씨가 경매로 받은 2700만원이 회사 돈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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