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과 송도 11-1공구 토지매매계약 체결
2015년 11월 말까지 매립 못하면 6ㆍ8공구 대토

[토지매매계약서에 명시된 주된 합의내용(인하대 설명)]

① 인천경제청은 인하대에 11-1공구 내 지식기반서비스 부지 1만 5000평을 공급(공급가격=조성원가의 80%+감정가 20%)한다.

② 인천경제청은 송도캠퍼스 주변 사면에 완충녹지를 조성한다.

③ 11-1공구 캠퍼스 조성 전까지 인하대는 글로벌대학캠퍼스 일부를 관리비만 내고 사용할 수 있다.

④ 11-1공구 매입 시, 인천경제청은 11-1공구 땅값(=671억원)에서 인하대가 기존에 납부한 5-7공구 땅값(=403억원)의 연 6%(2015년 11월 30일 기준, 2년 6개월 60억원)를 감면한다.

⑤ 인하대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학교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현 갯벌타워 인근 인하대 산학협력관 부지(=1만평)의 용도를 연구ㆍ개발용 부지에서 교육ㆍ연구용 부지로 변경해 준다.

⑥ 인천경제청은 11-1공구를 2015년 11월 30일까지 매립하고, 매립이 무산되면 대토 부지(=6ㆍ8공구 등)를 제공하며, 매립공사가 2015년 11월 30일까지 완료 안 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를 6개월 전에 인하대에 통보해야한다.
 


인하대학교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하 인천경제청)이 인하대 송도캠퍼스 부지를 송도 5-7공구에서 11-1공구로 변경하는 토지매매계약을 체결, 부지 이전을 둘러싼 논란이 일단락됐다. 하지만 11-1공구는 현재 매립 중이라, 송도캠퍼스의 2020년 하반기 개교 목표가 달성 가능한지에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인하대 학교법인인 정석인하학원의 조양호 이사장과 인천경제청 이종철 청장이 지난 7월 17일 직접 서명한 토지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송도 5-7공구에 있는 인하대 부지를 동일한 면적(6만 8000평=22만 4793.39㎡)과 동일한 가격(3.3㎡당 158만원)에 11-1공구로 바꾸는 것이다.

지난 8월 말 현재 11-1공구의 매립 공정률은 24%이며, 올해 목표는 40%다. 인천경제청은 2015년 11월 30일까지 11-1공구 매립공사를 완료하고, 인하대는 2018년 하반기에 캠퍼스 건립 공사를 시작해 2020년 하반기에 개교한다는 게 목표다.

인하대는 토지매매계약서에 여섯 가지 합의 내용을 명시했고, 내용은 지난 4월의 사업협약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송도캠퍼스 2020년 개교 가능할까?

양쪽의 토지매매계약 체결로 관심은 송도캠퍼스의 개교시기로 이동했다. 인하대는 2018년께 착공해 2020년 하반기에 개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과연 가능할까?

인천경제청이 2015년 11월 30일까지 매립공사를 완료해도 지반안정화 기간이 필요하다. 건물을 짓기 전 먼저 전기ㆍ상하수도ㆍ가스ㆍ도로 등 기반시설 공사를 선행해야하는데, 지반안정화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기반시설 공사를 시행할 경우 도로 붕괴, 가스관과 상하수도관 절단, 전기사고 등 지반 침하로 인한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인천경제청도 매립지의 공구마다 다르긴 하지만 2년 6개월에서 3년 정도의 지반 안정화 기간을 뒀다. 가장 최근 매립한 6ㆍ8공구 지반 안정화에도 2년 6개월에서 3년의 기간이 걸렸다.

지반이 안정화되면 기반공사를 진행한다. 기반공사는 인천경제청이 시행하는 것으로, 기반공사는 약 1년 6개월에서 2년이 걸린다.

매립 완료시점인 2015년 11월 30일을 기준으로, 지반 안정화 기간 2년 6개월과 기반공사기간 1년 6개월을 더하면 아무리 빨라도 2020년이 돼야 캠퍼스 건축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는 얘기다. 캠퍼스 공사 기간을 2년으로 했을 때 개교는 2022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지번 없어’ GPS로 계약 체결

▲ 인하대 송도캠퍼스 조감도.
송도캠퍼스 부지 이전을 둘러싼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여지는 남아있다. 토지매매계약이 지번이 아닌, GPS(=위성항법장치)를 이용한 계약목적물 설정이기 때문이다. 아직 매립이 완료되지 않아서 그렇다.

민법상 매매계약의 경우, 계약이 성립하려면 목적물이 있어야 하는데, 목적물이 토지인 경우 토지는 곧 ‘지번이 부여된 땅’이다. 인천경제청은 지금까지 각 공구의 전체 매립공사가 완료됐을 때 지번을 부여했다. 11-1공구 땅도 전체 공사가 끝나야 지번 부여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11-1공구는 현재 매립공사가 진행 중이므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당연히 지번이 없었다. 그래서 인천경제청과 인하대는 지번 대신 GPS를 이용해, 위도와 경도로 좌표를 삼고 면적(=6만 8000평)을 계산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를 두고 임성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토지거래는 지번이 부여된 땅에서만 가능하다. 그래서 이 토지매매계약은 매매계약이 아닌 분양계약과 다름없다. 지번에 있는 땅이면 소유권 이전을 통한 매매계약이 성사되는데, 이 경우 지번이 없다보니 ‘인천경제청이 땅을 만들어 미래에 분양하고, 인하대가 그 시점에 매입하는’ 분양계약”이라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또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중도금까지 냈고 내년이면 입주하는데, 분양한 건설사가 ‘사정이 어려우니 이미 분양받은 아파트를 제가 다른 사람한테 팔아서 대금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신 3년 후에 지을 저쪽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으로 계약합시다. 그리고 당신이 입금한 돈을 그 계약금으로 합시다’ 하는 제안에 ‘네 그럽시다’ 한 꼴이다. 한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이 이런 계약을 할까? 남은 건 건설사(=인천경제청)의 분양 보장 약속이다. 인하대가 대토 부지를 약속받았다고 위안 삼기에는 참 어리석은 계약”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인하대송도캠퍼스비상대책위원회는 인하대와 인천경제청에 토지매매계약서 공개를 요구하는 동시에 인하대 총장과 학교법인 쪽에 학내 구성원이 참여하는 송도캠퍼스추진협의회 구성과 재단의 투자이행 약속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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