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 최대 1억원 내, 연 최대 3,5% 대출이자 지원
4월 2일부터 인천청년포털서 지원대상자 140명 모집

인천투데이=이재희 기자│인천시가 올해 청년에게 주택 임차보증금에 대한 대출이자 중 3.5%포인트를 최대 4년 동안 지원한다.

시는 대출금리 상승을 고려해 올해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에 대한 지원 규모를 연 3.5%포인트까지 늘리고 월세보증금 대출까지 지원 범위를 넓힌다고 28일 밝혔다.

청년 대출이자 지원 확대에 따라, 무주택 청년세대주는 한국주택금융공사와 NH농협은행에서 최대 1억원까지 전월세보증금을 빌린 뒤, 최대 4년까지 대출금 이자의 3.5%포인트를 시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전입 예정인 19세~39세 무주택 청년세대주로 ▲연 소득 6000만원 이하 ▲부부 합산 연 소득 8000만원 이하 ▲임차보증금 2억5000만원 이하 ▲적용면적 85㎡ 주택 등 경우에 한한다.

인천시청 청사 전경.
인천시청 청사 전경.

대출자는 시가 지원하는 최대 연 3.5%포인트에 해당하는 대출이자를 제외한 나머지 이자만 은행에 납부하면 된다. 대출이자 지원은 1자녀 이상 가구(연 3.5%포인트)와 그 외 가구(연 3.0%포인트)로 나눠 차등 지급한다.

시는 오는 4월 2일부터 모집인원 마감까지 인천청년포털에서 신규대출자 총 140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선정된 대출 추천자는 3개월 이내 주택임대차 계약과 대출을 실행하고,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대출한도는 대출 심사 과정에서 개인신용도와 연소득 등 개별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주택임대차 계약 전 NH농협은행 등 인천 관내 영업점에서 대출한도를 확인할 수 있다.

이규석 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최근 장기간 고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으로 청년들에게 주거 걱정을 덜어주기로 했다”며 “자립 기반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모집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청년포털에서 확인하거나 미추홀콜센터에 유선(032-12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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