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6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 신청
만 19~39세 이하 인천 무주택 청년 대상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240만원 지원

인천투데이=이재희 기자│인천시가 청년월세 지원 2차 사업을 진행한다. 선정된 청년은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씩 연간 2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오는 26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 1년간 ‘청년월세 지원사업’ 2차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인천시청사.(사진제공 인천시)
인천시청사.(사진제공 인천시)

지원 대상은 지난해 신청을 받은 1차 사업과 마찬가지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만 19~39세 이하 인천시 무주택 청년이다. 임차보증금 5000만원,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하며 올해부터 청약통장 가입이 필수조건으로 추가됐다.

청년가구 뿐만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과 재산이 모두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와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소득 기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재산 기준의 경우 청년가구 1억2200만원 이하와 원가구 4억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복지로(19~34세)’, ‘인천청년포털(35~39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행정복지센터(동구, 부평구는 구청)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1차 청년월세 지원사업 수혜 청년의 경우, 지원이 끝난 후 추가로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청년포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규석 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어려운 경제 여건에 있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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