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청년에서 모든 연령으로 확대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인천시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자를 접수한다.

4일 시는 최근 전세사기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저소득층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보증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인천시청사.(사진제공 인천시)
인천시청사.(사진제공 인천시)

이 사업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가 실제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해 7월부터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했으나, 정책 대상이 청년 저소득층으로 제한적이라는 평가를 받아 올해부터 모든 연령으로 확대했다.

지원대상은 인천에 거주하고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다.

연 소득 기준은 ▲청년 50000만원 이하 ▲청년 외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 등이다.

다만, 법령상 외국인과 재외국반환보증 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4일부터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신청자는 주소지 관할 구·구청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임대차 계약 경험이 적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청년은 가입 비용 절감을 위해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이번 사업으로 많은 이들이 보증에 가입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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