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 등록 안하면 상반기 인턴 수련 불가"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등 처우개선 추진

인천투데이=이재희 기자│정부가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전공의들이 오는 4월 2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임용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상반기 수련이 불가능하다며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임용 등록 기간까지 임용 등록을 안 할 경우 올 상반기 인턴 수련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면 하반기에 인턴 수련을 시작하거나 내년 3월에 인턴 수련을 시작해야 한다. 더 늦기 전에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환자 곁을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응급실.(사진제공 픽사베이)
응급실.(사진제공 픽사베이)

전 실장은 “전공의 수련 지원과 함께 근무시간 단축 등 전공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개정해 총 수련시간을 주 80시간, 연속근무시간을 36시간 범위 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게 했다.

전 실장은 “해당 법이 오는 2026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점을 고려해, 올해 5월부터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며 “참여 병원에 사업 운영을 위한 여러 정책적 지원을 하고 내년 전공의 정원 배정 등에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공의 수련 내실화를 위한 법적 장치도 마련하겠다”며 “현재 수련환경평가위원회 평가위원 중 2명인 전공의 위원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전공의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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