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매매와 불법촬영 등 변호
법률자문 플랫폼에 ‘형량 선처’ 이력 홍보
이현웅 “2차 가해 무관 합의 이끌어” 반박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제22대 총선 인천 부평구을에 출마한 국민의힘 이현웅 후보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가해자를 변호한 이력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한겨레>는 지난 27일 이현웅 후보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와 불법촬영 사건 등의 성범죄 가해자를 변호하고, 이를 법률자문 플랫폼 로톡(lawtalk)에 홍보했다고 보도했다. 로톡은 변호를 필요로 하는 이들이 변호사를 선택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그러자 이현웅 후보는 "가해자 반성을 요구한 정상적인 변호였다"고 반박하며, 이를 보도한 언론사에 반론보도를 요구했다.

제22대 총선 부평구을 국민의힘 이현웅 후보.
제22대 총선 부평구을 국민의힘 이현웅 후보.

언론 보도내용을 정리하면, 이현웅 후보는 여성 청소년 성매수 혐의를 받은 의뢰인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례를 로톡에 소개하며 “가해자가 사안을 인정하고, 비록 피해자가 14살 아동·청소년이지만 성매수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합의하려고 노력하는 점 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또 다른 청소년 성매매 사건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이끌어낸 사례를 로톡에 소개했다.

소개글은 “의뢰인은 이전에 인터넷에서 청소년 음란물을 구매해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어 치명적인 상황이었다. 또 피해자 청소년의 나이가 많이 어리고(만 13세) 관련 피고인도 많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형이 예상되는 사안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이 후보는 가해자의 재범 가능성이 적고, 범죄가 1회이며 적극적인 유인행위는 없었다는 점 등을 변론해 ‘이례적 선처’를 얻어냈다고 밝혔다.

이 후보가 홍보한 사례 중엔 한 청원경찰이 여고생 등 6명을 불법촬영했는데 벌금형에 그친 사건도 있었다. 그는 당시 징역 10개월이 구형된 사건에서 벌금형을 끌어냈다고 소개했다. 피고인이 전과나 범죄 경력이 없고, 당일 충동적으로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변론했다.

이처럼 이 후보가 성범죄 변호사건을 수차례 수임한 것을 두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현재 법률자문 플랫폼에서 해당 홍보글은 삭제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앞서 서울 강부구을 공천을 받은 조수진 변호사가 공천 직후 성폭력 가해자 변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드러나 사퇴한 바 있다.

이현웅 “2차 가해 없어 파렴치범 변호한 것 아냐”

이에 이현웅 후보는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성범죄를 변론한 것은 맞지만, 변론 과정에서 피해자를 모욕하는 2차 가해를 저지르거나, 사실과 다른 변론을 한 적은 전혀 없었다”며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사람들을 변론했다. 죄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주장하는 파렴치범을 변호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해당 사건 변호 당시 가해자와 피해자 합의를 주선하고, 가해자가 진심으로 반성의 자세를 갖게 요구했다”며 “재범방지 교육 등으로 정상적인 선처를 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여 대부분 합의를 해줘 재판부가 형을 감경한 정상적인 변론사건”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성범죄 변론 사건 중 무죄·무혐의를 받은 사안은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려 처벌될 위험이 있는 사람을 거짓말 탐지기를 이용해 구제했거나, 재판에서 피해자 신문으로 진술의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진 사건들이었다”며 “해당 기사에 대한 반론보도를 청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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