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인천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사업

인천투데이=박규호 기자│인천시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이자와 한시적인 월세, 긴급지원주택 입주 이사비를 지원한다.

시는 15일부터 전세사기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을 지원하기 위한 인천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가 이른바 건축왕 일당의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가 이른바 건축왕 일당의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4월 19일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지원 대책 내용은 ▲전세 저리대출 이자지원 ▲전세사기피해자 월세 한시 지원 ▲긴급지원주택 입주 세대 이사비 지원 등이다.

이에 인천시는 정부의 금융·주거 지원대책과 연계한 ‘인천형 전세사기 피해지원’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시는 주택도시기금이 지원하는 저리 전세대출을 받은 전세피해 임차인에게 2년간 대출이자(1.2%~2.1%) 전액을 지원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신한은행에서 대출받은 후 시에 이자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월세 한시 지원사업은 ‘전세사기피해 특별법’ 상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이 민간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가구당 월 40만원 한도, 최대 12개월 월세를 실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사비 지원사업은 전세 사기 피해로 인해 긴급 주거지원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피해 세대 가구에게 가구당 최대 150만원 이사비를 실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공고일 이전 긴급 지원주택에 이미 입주한 세대도 이사 비용 지출증빙서류를 첨부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유 시장은 “인천시가 마련한 지원정책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조속히 안정을 되찾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전세사기피해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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