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 2교대→4조 2교대 시범사업 앞두고 취소
노조 "경비인력 투입 감시 부당행위" 고발·진정
"인천공항 4단계 완공 앞두고 정상화 의지 있나"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인천국제공항공사 자회사가 노동조합과 합의한 교대제 근무 개편 합의를 번복하자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사측이 합의 번복뿐만 아니라 부당노동행위와 불법을 일삼고 있다며 사측을 고발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지난주 고용노동부 인천중부지청과 인천국제공항경찰단에 인천국제공항보안(주)에 대한 진정서와 고발장을 각각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가 인천국제공항공사 건물 맞은편에서 피켓시위를 시작한 모습.(사진제공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가 인천국제공항공사 건물 맞은편에서 피켓시위를 시작한 모습.(사진제공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우선 노조는 올해 1월 노사가 합의한 교대제 개편안을 사측이 번복했다고 주장한다. 합의 내용은 경비분야 노동자 1577명 중 시범적으로 노동자 72명의 근무형태를 기존 3조 2교대에서 4조 2교대로 바꾸는 게 골자다. 노사는 이로 인한 인력공백은 정원 대비 부족한 현원을 향후에 채우면 보완할 수 있을 거라 봤다.

하지만 사측은 시범사업 운영을 앞둔 지난 1월 초 시행을 중단했다. 모회사인 인천공항공사와 계약 변경이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이에 노조는 인천공항공사 청사 맞은편에서 피켓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노조는 이후 사측이 소통에 힘쓰기는커녕 공항 내 경비·보안 업무를 맡는 경비업법상 특수경비원들과 중간관리자들을 피켓시위 장소 인근에 배치했다고 주장한다. 노조활동을 감시하는 부당노동행위이며, 정해진 경비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경비업법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인천공항공사 건물 맞은편 노동조합의 피켓시위 장소 인근에 특수경비원들과 중간관리자들이 배치된 모습.(사진제공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이에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교대근무제 개선은 노사 동반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노·사·전문가협의회 결정사항이었다. 지난 2017년부터 협의를 거쳐 시범사업안을 도출했다”며 “그러나 인천공항이 후진적 노사관계로 퇴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인천공항은 후진적 노사관계로 퇴행하고 있다. 자회사의 모회사 눈치보기가 심각하다”며 “인천공항의 발전과 교대근무제 개선을 비롯한 근로조건, 안전한 공항운영 등을 논의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모회사 인천공항공사의 태도도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인천공항공사와 자회사가 후진적 태도로 노동환경을 후퇴시킨다면, 코로나19 이후 기대했던 인천공항 정상화는 멀어질 것”이라며 “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 완공을 앞두고 공항 정상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길 바란다면, 현장의 경고음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인천공항보안(주) 관계자는 "교대제 근무 변경을 위함 시범운영 계획을 노조 측과 합의하려 했으나, 추가적인 계약변경 절차가 필요해 일시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것"이라며 "교대제 개편 시범운영을 중단한 게 아니다. 필요한 절차를 이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비업 위반이라는 노조 측 주장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외부활동에 대해 안전과 우발상황 발생을 우려해 참관한 것이다. 공항 보안을 담당하는 회사로서 최소한의 인원으로 대책을 세운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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