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부터 지난 9일까지 5번 합동점검
계도·행정조치 576건·행정처분 18건 등 594건

인천투데이=박규호 기자│인천 남동구가 소래포구를 찾는 이용객에게 바가지 요금을 물리거나 과호객 행위를 하는 등 불법 상행위를 하는 상가를 수시 점검한 결과, 시정 사항 594건을 발견해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동구는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9일까지 부서 합동점검을 수시로 진행한 결과, 점검 5번만에 계도와 행정조치 등 조치사항 594건을 발견해 조치했다고 밝혔다.

소래포구종합어시장의 모습.(사진제공 남동구)
소래포구종합어시장의 모습.(사진제공 남동구)

남동구는 소래포구 일대 바가지 요금, 과도한 호객행위 등 불법 상행위를 막기 위해 지난달 29일부터 소래포구 불법 상행위를 합동 점검하고 점검 횟수를 주3회로 늘려 점검하고 있다.

이후 29일부터 지난 9일까지 소래포구종합어시장을 점검한 결과, 계도나 행정조치, 행정처분 등 조치대상 594건을 발견했다.

구는 조치 대상에 계도와 행정조치 576건을 진행했으며, 업소 5곳에 과태료 처분을 예고하고, 업체 13곳에 개선명령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합동 점검은 남동구 ▲기업지원과 ▲생활경제과 ▲농축수산과 ▲공원녹지과 ▲식품위생과 ▲도시디자인과 ▲건축과가 합동으로 진행했다.

합동 점검은 계량기 사용공차 초과와 봉인 훼손 여부와 계량기 구조 적합성 여부, 수산물판매점포 상행위 점검,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 단속, 불법적치물 단속 등을 점검했다.

아울러 구는 지난 5일 상거래 질서 개선을 위해 소래포구종합어시장에서 민·관 합동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소래포구 이미지를 개선하고 이용자 불편 해소를 위해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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