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관재인, 변호사 선임비용 등 지원

인천투데이=이재희 기자│인천시가 소상공인과 금융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한 채무조정사업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채무자 구제 제도가 있어도 복잡한 조건으로 이용하기 어려웠던 소상공인과 금융취약계층에게 채무조정 상담과 비용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채무조정 지원사업 포스터.(사진제공 인천시)
채무조정 지원사업 포스터.(사진제공 인천시)

시는 직업과 소득, 재산, 상환방법, 상환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결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과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 채무조정 비용도 지원한다.

총예산은 3억1700만원(채무조정 상담 8500만원, 개인파산·회생·워크아웃 등 채무조정 비용 2억3200만원)으로, 시는 예산 소진 전까지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채무조정 상담과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과 인천시민은 시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에 유선(032-715-5272)에 전화상담 후 대면상담을 받을 수 있다.

안수경 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한 소비 위축,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적극적인 채무 상담과 채무 조정 지원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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