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 1년도 안 돼 다시 불법

▲ 롯데백화점 부평점의 커피판매점. 무허가 건축물ㆍ불법 영업에 해당한다.

롯데백화점 부평점이 부평구의 시정명령에 아랑곳하지 않고 불법영업을 지속하고 있다.

부평구가 지난해 6월 건물 밖에 설치한 불법건축물을 철거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을 때 3개월이 지나도록 방치하다가 정비하는듯하더니 올해 초 다시 백화점 건물 밖에 건묵물을 설치했다.

부평구가 불법건축물이라며 자진 정비를 요구한 대상은 롯데백화점 부평점 건물 밖 매대 인근에 있는 커피판매점이다. 이 건축물은 컨테이너를 개조한 것으로 롯데백화점이 1999년 시티백화점을 인수할 당시 건축허가를 받았다.

부평구가 건축허가를 내줄 때 커피판매점의 소재지는 ‘부평동 70-127번지’이다. 그러나 롯데백화점은 부평구가 단속할 때는 원래 위치로 가고, 단속이 뜸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부평동 70-152번지’에 설치하고 있다. 이 경우 신축 건물로 허가를 받지 않으면, 무허가 건축물이다.

때문에 부평구는 지난해 6월 단속을 실시해 원래 위치해야할 ‘70-127번지’로 원상 복구할 것을 명령했다. 그러나 <인천투데이>이 지켜본 결과, 롯데백화점은 시정명령을 내린지 불과 석 달도 안 돼 다시 불법영업을 진행했고, 9월에 다시 원상복구를 했다가 올 봄 다시 불법영업을 개시했다. 행정당국의 단속이 있으나 마나 한 순간이다.

롯데백화점 부평점 측은 무허가 건축과 불법영업을 시인했다. 백화점 커피판매점 관계자는 “원래 부지에 자리를 잡기 위한 공사를 계획하고 있다. 지금은 잠시 나와 있는 것이다. 공사 진행을 위해 구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공사가 마무리되면 바로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해명은 <인천투데이>이 부평구에 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건축공사를 시작하려면 부평구 건축과에 심의를 요청해야하는데 그런 적이 없었고, 또 커피판매점은 원래 있던 자리로 옮기면 그만이지 추가로 설계변경을 해야 할 필요는 없다.

부평구 건축과 주택팀은 “협의를 요청한 적도 없고, 변경하겠다던 신고도 없었다”고 한 뒤 “단속을 피해 불법을 자행하는 일을 반복하는 것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해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아울러 4월 30일까지 자진 정비하라고 1차 계고장을 보냈으며, 이를 안 지켰기에 2차 계고장을 보냈다. 이를 어길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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