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화물 적재는 기본 … 무허가 말뚝텐트 등장

▲ <부평신문>이 15일 확인한 롯데백화점 부평점 매장 주변 불법 텐트.
행정당국의 눈을 교묘하게 피한 유통재벌들의 불법ㆍ편법 영업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부평신문>이 지난 15일 오후 부평구 소재 2001아울렛ㆍ롯데백화점 등의 영업매장 주변을 확인한 결과, 불법사례와 편법 사례가 숱하게 발견됐다.

현행 주차장법 제19조는 주차장을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주차장을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2001아울렛 부평점은 건물 지하주차장을 화물적재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노상주차장에서는 물품 적재는 물론 하역과 매장 반입까지 함께 진행하고 있다.

노상주차장 옆에는 엄연히 검품장이 있다. 검품장은 또 화물전용 엘리베이터와 연결돼있어 검품장을 이용해 물품을 적재하고 반입할 수 있다. 하지만, 사람들이 빈번하게 오가는 매장 후문을 통해 매장으로 반입하고 있다. 물건을 높게 쌓아 나를 경우 시야가 확보 안 돼 어린이를 비롯한 보행자의 안전사고 위험까지 걱정된다. 실제로 2년여 전 출입문이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롯데백화점의 경우 건물지하주차장은 불법을 피해가기 위한 꼼수를 쓰고 있다. 주차면에 물건을 적재하지 않고 주차장 라인 밖에 물건을 적재해 교묘하게 법을 피해가고 있는 것. 또 노면주차장에서는 2001아울렛부평점과 마찬가지로 물품 하역과 반입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

또한 건물 밖에 불법텐트와 컨테이너를 설치해 영업하고 있어, 가뜩이나 경기침체에 힘들어하는 지역 상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1992년 이후 지어진 건물의 경우 당시 개정된 건축법에 따라 ‘공개공지’ 적용을 받기 때문에 영업행위 자체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롯데백화점 부평점은 1991년 준공 허가가 난 건물로, 텐트와 커피판매장을 설치한 공간은 공개공지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에 롯데백화점 부평점은 그동안 이동식 텐트를 설치해 매장 밖에서 영업행위를 지속했다. 이에 대해 부평구청이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동안 롯데백화점 부평점은 어느덧 말뚝을 박아 텐트기둥을 바닥에 고정했다.

건축법은 건축물을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로 정의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롯데백화점 부평점이 설치한 텐트의 경우 토지에 정착하는 기둥과 지붕이 있는 구조물이므로 건축법상 건축물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사실상 무허가 건축물인 셈이다.

컨테이너를 동원해 매장 밖에 설치한 커피숍도 비슷한 경우다. 이 컨테이너 역시 설치 초기에는 법을 피할 목적으로 바퀴를 설치했으나, 지금은 완전히 바닥에 고정돼있다.

게다가 커피판매장은 롯데백화점이 시티백화점을 인수해 1999년 대수선공사를 한 뒤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 사라진 수영장만큼 늘어난 판매면적을 인정해준 것으로, 있더라도 백화점이 있는 ‘70-127번지’에 있어야 한다.

지금처럼 ‘70-152번지’에 있으면 신규건축물로 허가를 받지 않았을 경우 무허가 건축물에 해당한다. 롯데백화점은 또 7층 옥상에도 1층과 비슷한 커피숍을 설치해 운영을 하고 있다. 이 역시 건축법 위반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 <부평신문>이 15일 확인한 2001아울렛 부평점 주차장 불법 물품 적재 장면. 부평구는 불법 여부를 확인한 뒤, 재발 방지를 위해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2001아울렛 부평점은 매장 밖에 판매시설을 설치하면서 텐트를 대리석으로 고정시켰다. 대지에 기둥을 고정하는 행위는 불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거운 대리석이 달린 줄을 텐트 기둥에 걸어 고정한 것이다. 무허가 건축행위자는 건축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부평구는 “경제과와 건축과 등 관련부서와 협조를 통해 현장을 방문한 뒤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우선 시정을 명령하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롯데백화점 부평점 측은 “1층 텐트는 손님들의 안전을 위해 강풍에 대비하고자 임시로 (말뚝을 박아) 설치한 것이었다. 바로 시정할 계획이다”라고 한 뒤 “7층 커피숍은 목조건물로 판매용이 아니라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이며, 1층 커피매장은 허가된 곳으로 알고 있는데, 지번 논란에 대해서는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2001아울렛 부평점 측 또한 “주차장을 용도 외로 사용한 부분은 시정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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