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배준영 대표발의...국회 본회의 통과
공항소음피해 지원시설 주민 무상사용 가능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국민의힘 배준영(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공항소음 대책으로 설치된 시설을 지역 주민단체에 무상으로 사용·임대할 수 있게 특례를 신설해 소음피해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내용이 담겼다.

배준영 국회의원(제공 배준영의원실)
배준영 국회의원(제공 배준영의원실)

기존 공항소음방지법은 ‘공항 소음 피해를 유발하는 항공기 소유자 등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해, 피해 주민들을 위한 복지시설 설치 등 사업을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런데 해당 시설에 대한 사용료나 대부료 면제 규정이 없어 지역주민은 이용 시 사용료를 지불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배준영 의원은 그동안 공항 소음피해 주민과 소통하며 인천시·중구 등과 협의를 거쳐 법 개정을 추진했다. 법안 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행정재산 관할인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도 법안 내용을 조율한 끝에 지난해 6월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국토부와 행안부를 포함해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관계기관 모두 개정안 내용에 동의했다.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 법안 심의 과정에서도 위원들의 반대 없이 일부 수정만 거쳐 최종 의결ㄷ됐다.

개정에 따른 수혜 대상은 지역은 중구 운서·덕교·남북동과 옹진군 장봉·모도리 등 소음대책 대상지역 약 113㎢이다. 올해 착공 예정인 용유지역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주민단체가 무상으로 이용하거나 임대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배준영 의원은 “인천공항이 발전하고 해외 출입국 인구가 늘어나며 지역경제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지만, 반대로 공항소음과 항공 미세먼지 등 생활 불편 요인들이 초래되고 있다”며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피해 보상과 전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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