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통과 시, 공항소음지역 주민 시설 무상 활용
중구 운서·덕교·남북동, 옹진군 장봉·모도리 등 해당

인천투데이=이재희 기자│국민의힘 배준영(중구·강화군·옹진군)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공항소음방지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배 의원은 21일 소음대책지역 인근 주민을 위해 지자체 기부채납으로 설치한 복지시설 등 공유재산을 지자체가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게 하는 ‘공항소음방지법’ 개정안이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배준영 국회의원(제공 배준영의원실)
배준영 국회의원(제공 배준영의원실)

해당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그동안 공항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이 복지시설을 이용할 때, 지불하던 사용료가 전면 면제될 전망이다.

현행 공항소음방지법은 ‘공항 소음 피해를 유발하는 항공기 소유자 등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해, 피해 주민들을 위한 복지시설 설치 등 사업을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해당 시설에 대한 사용료나 대부료 면제 규정이 없다. 이에 소음 피해 지역 주민은 복지 시설 이용 시 사용료를 지불할 수 밖에 없었다.

이에 배 의원은 지난 6월 지방자치단체가 소음지역 또는 소음대책 인근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을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게 하는 ‘공항소음방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에 따른 수혜 대상은 지역은 중구 운서·덕교·남북동과 옹진군 장봉·모도리 등 소음대책 대상지역 약 113㎢이다.

배 의원은 “공항소음 피해에 따른 보상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사용료를 지불해야 했던 모순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공항 소음 피해 지역 주민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본회의 통과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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