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여야 원내대표 선거구 협상 ‘타결’
인천 서구 갑·을에서 갑·을·병으로 ‘확대’
비례 1석 줄여 현행 전북 10석 유지키로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월 임시국회에서 마지막으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선거구 획정안을 표결하기로 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22대 총선에서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 표결과 이른바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특검 등을 포함한 쌍특검법 재표결도 진행한다.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제공 국회)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제공 국회)

지난해 획정위는 현행대로 지역구 253석으로 유지하며, 인구 변화를 반영해 인천(서구)·경기도에서 각 1석씩 늘리고, 서울(노원구)·전북에서 각 1석씩 줄이는 내용을 담아 국회에 제안했다.

이 같은 안을 두고, 민주당은 민주당이 유리한 전북 등에서 의석수가 축소하는 점을 반발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비례대표 1석을 줄이고, 전북 지역구 10석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을 제안했고 민주당이 수용했다.

또한 강원도와 경기도 일부 선거구에서 이른바 ‘공룡 선거구(거대 선거구)’가 만들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 종로·중구·성동 ▲경기 양주·동두천 ▲강원 춘천·철원·화천·속초·양구·양양 ▲전남 순천·광양·구성·구례 등 지역구 4곳을 특례 지역으로 지정한다.

다만, 민주당이 부산 북·강서·남구 선거구의 ‘분구와 합구’ 등 경계조정을 요구한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합의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선거구 획정은 지난해 획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대로 이뤄진다.

인천의 경우 서구가 기존 갑·을에서 갑·을·병으로 1석 증가하며, 연수구와 계양구는 자치구 내 경계를 조정한다.

인천 서구는 ▲서구갑(신현원창동, 가정1동, 가정2동, 가정3동, 가좌1동, 가좌2동, 가좌3동, 가좌4동, 석남1동, 석남2동, 석남3동) ▲서구을(청라1동, 청라2동, 청라3동, 검암경서동, 연희동) ▲서구병(검단동, 원당동, 당하동, 마전동, 불로대곡동, 오류왕길동, 아라동)으로 선거를 치른다.

연수구는 을선거구의 옥련 1동과 동춘1동, 동춘2동을 갑선거구로 보낸다. 을선거구는 송도국제도시 단일 선거구로 재편하고, 갑선거구는 송도국제도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포함된다.

계양구는 갑선거구의 작전·서운동이 을선거구로, 을선거구의 계산1~3동이 갑선거구로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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