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최종 기각
지난 23일 ”이의제기 기각 시 무소속 출마“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국민의힘 소속으로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인천 연수을 선거구에 예비후보로 출마한 김진용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의 경선 배제 이의제기가 최종 기각됐다.

26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김 예비후보가 신청한 경선 배제 이의제기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김진용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사진제공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김진용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사진제공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공관위는 “지난 12차 회의 결과로 경선 배제를 결정한 공천 신청자가 재의 신청을 요구함에 따라 논의했다”며 “그 결과, 해당 공천 신청자에게 범죄 전력이 다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범죄 전력들이 원천 배제 부적격 사유에 해당되지는 않다”면서도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국민의 뜻에 비춰 기준에 미달하는 점을 고려해 최종 기각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민의힘 공관위의 결정에 대해 김 예비후보는 중앙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발했다.

김 예비후보는 “지난 1월 출판기념회에서 990원짜리 커피를 제공했지만, 9800원 상당 커피 원액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검찰에 고발됐다”며 “9800원 커피는 원액이고, 990원 커피는 원액에 물을 탄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한 것을 두고 공관위가 경선 배제 결정을 했고, 재의 신청도 기각했다”고 한 뒤 “4년 전에도 허위 경력 문제로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했지만, 무혐의 된 사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예비후보는 지난 23일 당의 당선 배제 결정 직후 이의 제기 기각 시 무소속 출마를 시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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