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인천지방법원 가처분 기각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했다는 지적을 받고 의장직에서 물러난 허식(무소속, 동구, 66) 전 인천시의회 의장이 의장직을 되찾기 위해 한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16일 <인천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지방법원 행정1-2(부장판사 소병진)는 허 전 의장이 인천시의회를 상대로 낸 의장직 불신임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 (사진제공 인천시의회)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 (사진제공 인천시의회)

앞서 허 전 의장은 지난달 2일 모든 인천시의회 모든 의원실에 S언론사가 제작한 ‘5.18 특별판’을 배포했다.

이 신문은 ‘5.18은 DJ(김대중)세력·북이 주도한 내란’, ‘5.18 유공자 상당수가 5.18과 관련 없는 인물’이라는 등 허위 사실을 보도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비판이 확산했다.

이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허 전 의장에 대한 윤리위원회 회부를 지시했고, 지난 7일 허 전 의장은 국민의힘 인천시당 윤리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탈당계를 제출했다.

이를 두고 ‘꼼수 탈당’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고,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의총을 열고 의장직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하지만, 허 전 의장이 사실상 자진사퇴를 거부했고, 결국 지난달 18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18명이 공동으로 의장 불신임안을 발의했다.

지난달 24일 인천시의회는 허 전 의장 불신임안 표결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찬성 24표·반대 7표·기권 2표로 가결했다.

이에 대해 허 전 의장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부가 공인한 제도권 신문을 의정 활동에 참고하라고 공유한 행동에 누명을 씌워 불신임하는 것은 헌법상 언론·표현의 자유는 물론 국민 알권리와 양심의 자유마저 억압하는 독재적 발상이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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