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갑 장석현, 직권남용으로 ‘집행유예’ 전력
서구갑 백석두, 허위사실유포 ‘집행유예’ 전력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오는 4월 10일 치르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인천지역 국민의힘 공천 신청자 중 2명이 경선도 치르지 못하게 됐다.

13일 국민의힘 관계자 등의 말을 종합하면, 인천 남동갑에 국민의힘 소속으로 공천을 신청한 장석현 예비후보와 서구갑에 공천을 신청한 백석두 예비후보가 당으로부터 각각 공천 부적격 통보를 받았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사진제공 국민의힘)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사진제공 국민의힘)

이들은 모두 이의제기를 했지만, 당에서 이들의 이의제기를 받아주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장 예비후보는 남동구청장 재직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형과 남동구청장 퇴임 이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점이 발목을 잡았다.

백 예비후보는 지난 2010년 인천시장 선거에 출마한 송영길 후보에 대해 베트남 미성년자 성매매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를 인정받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점을 지적받았다.

앞서 지난 6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공천 신청자 849명 중 29명을 부적격자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부적격자는 13일부터 시작하는 면접에 부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폭력 경력이 있는 후보자는 공천에서 배제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가족 관련 입시·채용·병역·국적 비리 등으로 인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사면 복권돼도 공천에서 배제한다는 내용도 추가했다.

강력범죄, 뇌물범죄, 재산범죄, 선거범죄, 도주차량 음주운전 등 파렴치 범죄도 집행유예 이상 형이 확정됐거나 공천 신청 당시 하급심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은 경우 공천에서 원천 배제키로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13일 서울·제주·광주를 시작으로 14일 인천·경기·전북, 15일 경기·전남·충북·충남, 16일 세종·대전·경남·경북, 17일 강원·울산·부산·대구 순으로 공천 신청자 면접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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