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맞이 22대 총선 관전포인트] 인천 연수갑
박찬대 대 정승연 3번째 리턴매치 성사될까
국민의힘 전략공천 '솔솔'... 예비 후보만 5명
‘올해 착공’ GTX-B, 수인분당선에 정차할까

인천투데이=박규호 기자│

오는 4월 10일 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6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갑진년 설 연휴를 맞아 22대 총선 인천의 선거구별 관전 포인트를 짚어 본다. <기자말>

박찬대 대 정승연 3번째 리턴매치 성사될까

인천 연수갑은 민주당 박찬대 최고위원이 3선에 도전하는 지역이다. 앞선 2016년 20대 총선에서 박찬대 의원은 정승연 후보를 214표 차이로 간신히 이겨 초선 국회의원이 됐다.

이어 지난 21대 총선에 박찬대 의원은 또 다시 정승연 후보를 14.8%포인트 차이 누르고 재선에 성공했다.

이후 정승연 전 국민의힘 연수갑 당협위원장이 22대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박찬대와 정승연의 세 번째 리턴 매치가 성사될지 관심이 쏠린다.

다만, 당내에서 정승연 전 당협위원장이 민주당 최고위원인 박찬대 의원보다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평가가 있고 연수갑으로 출마하겠다는 국민의힘 후보들이 많은 상황이라 당내 전략공천이 유력해 세 번째 대결이 성사될지는 확신할 수 없다.

왼쪽 위부터 Z자로 민주 박찬대 예비후보, 국힘 공병건 예비후보, 국힘 이기선 예비후보, 국힘 이영자 예비후보, 국힘 정승연 예비후보, 국힘 황충하 예비후보.
왼쪽 위부터 Z자로 민주 박찬대 예비후보, 국힘 공병건 예비후보, 국힘 이기선 예비후보, 국힘 이영자 예비후보, 국힘 정승연 예비후보, 국힘 황충하 예비후보.

국민의힘 연수갑 전략공천 '솔솔'... 예비 후보만 5명

22대 총선에서 연수갑 선거구는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의 최측근으로 평가받는 박찬대 최고의원의 상대가 누가 될지 이목이 집중된다.

국민의힘 내에선 박 최고위원의 무게감을 고려해 연수갑 지역에 전략공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중앙선관위에 예비 등록한 후보만 5명으로 경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지역이기도 하다.

현재 연수갑 지역 국민의힘 예비후보 등록자는 ▲공병건 전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회장협의회 사무총장 ▲이기선 전 인천지역공무원직장협의회연합 대표 ▲정승연 전 국민의힘 연수갑 당협위원장 ▲황충하 연수구아파트 입주자연합회장 ▲이영자 전 인천대학교 겸임교수이다.

전략공천이 아니더라도 경선 가능성이 높고, 민주당에서 박 최고위원에게 도전할 후보가 없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박 최고위원의 대항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 공개된 GTX-B 노선도.(출처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 공개된 GTX-B 노선도.(출처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올해 착공’ GTX-B, 수인분당선에 정차할까

이와 함께 연수갑 지역은 올해 3월 착공이 예정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수인분당선 정차에도 관심이 뜨겁다.

GTX-B는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와 경기도 남양주 마석을 거쳐 강원도 춘천을 연결하는 철도이다. GTX-B 주요 정차역은 인천대입구~인천시청~부평~부천종합운동장~여의도~서울~청량리~마석~춘천 등이며 약 135km이다.

그런데 GTX-B는 설계 상 수인분당선과 교차하게 되는 데도 수인분당선 어느 역에도 정차하지 않는다. 이에 연수구 원도심 주민들은 GTX-B 노선 수인분당선 추가 정차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도 GTX-B 노선 수인분당선 정차에 관심이 쏠릴 것으로 예측된다. 아울러 현재 연수구 원도심 주민끼리도 수인분당선 정차역을 두고 갈등이 있어 이를 조정하는 것도 과제로 제시된다.

인천 연수구 아파트(공동주택) 전경. 
인천 연수구 아파트(공동주택) 전경.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에 이목

아울러 지난해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이 통과돼 연수구 원도심이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여부도 주목할만한 포인트다.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은 단순 재개발 규제완화를 넘어 기반시설과 광역교통대책까지 함께 추진해 최근 조성한 신도시 수준으로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별법은 도시 조성 후 20년 넘은 곳 중 단일택지 100만㎡이상인 곳을 대상지로 명시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1일 특별법 시행령을 마련하면서 인접·연접한 택지, 구도심, 유휴용지를 합산한 면적이 100만㎡ 이상인 지역도 노후계획도시에 포함했다. 단, 구도심과 유휴용지는 전체 합산 면적의 20% 이하(50만㎡ 내)로 제한키로 했다.

이에 인천에서 특별법 기준을 충족하는 곳은 구월(125만2000㎡)·연수(613만5000㎡)·계산(161만4000㎡)지구에 더해 시행령의 적용을 받아 부평구 일대(부평·부개·갈산지구, 161만㎡)와 남동구 만수동 일대(만수·만수2·만수3지구, 125만9000㎡)이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는 재건축을 위한 일종의 시범 지구라고 볼 수 있다. 특별법 상 대상지 수십개 중 가장 먼저 정비사업이 시작되며 선도 지구로 지정되면 국토부가 신속한 후속 절차가 진행될 수 있게 행정 절차를 단축해 준다.

인천 연수갑이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로 선정될 수 있을지도 지켜볼만한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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