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과 경제협력 증진 협정 모두 폐지할 것”

인천투데이=김도윤 기자│올해 초부터 적대적 발언과 강경한 대응으로 남북관계가 급격히 악화되는 가운데 남북이 체결한 경제 협력에 관한 협정도 모두 폐지됐다.

그간 남북관계를 유지 또는 개선해 오던 소통·협력 창구들이 하나씩 닫히면서 불안정한 한반도 정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측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30차전원회의가 7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며 “북남경제협력법,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과 그 시행규정들, 북남경제협력관련합의서 폐지를 전원일치로 채택했다”고 8일 보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 중국CCTV영상갈무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 중국CCTV영상갈무리)

이번에 폐지된 북남경제협력법은 2005년에 채택됐다. 법안 내용을 보면 남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적인 사안으로 ▲경제협력원칙 ▲지도기관 ▲사업방법 ▲분쟁해결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지난 2011년 채택된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역시 폐지됐다. 이 법에는 남측은 물론 외국법인, 개인, 경제조직 등도 금강산특구에 투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남측은 지난해 11월 북측의 정찰위성 발사를 이유로 남북이 협약한 9·19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했다. 이후 북측이 합의를 전면 파기하고 같은해 12월 말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남북을 ‘적대적인 두 국가’로 규정했다.

올해 초부터는 남북의 적대적 발언과 대응 수위가 높아졌고 북측은 지난달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북측본부, 민족화해협의회, 단군민족통일협의회, 민족경제협력국, 금강산국제관광국 등을 모두 정리한 바 있다.

이번 북측의 경제 협력에 관한 협정 폐지는 민간교류 단체 정리에 이은 후속조치로 보인다.

한편, 통신은 이날 회의에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윤석·김호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고길선 서기장 등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참가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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