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학 인천시의원, 5일 본회의서 5분 발언
인천시에 “수도권매립지 종료” 재차 촉구
“서울 5호선 연장 노선에 인천시안 반영해야"

인천투데이=김도윤 기자│인천시의회에서 수도권매립지를 2026년 환경부의 직매립 금지 조치 전에 종료하고 서울도시철도 5호선 검단·김포 연장 노선에 인천시안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순학(더불어민주당, 서구5) 인천시의원은 지난 5일 오전 열린 제292회 3차 본회의 때 5분 발언에서 “수도권매립지를 2026년안에 종료하고 5호선 연장 노선에 원당역과 불로역을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순학 시의원. (사진 인천시의회)
이순학 시의원. (사진 인천시의회)

먼저 이 의원은 “새로운 대체매립지는 언제, 어디에 조성되는지, 서울시·경기도와의 협의는 어떻게 진행중인지에 대해 인천시와 시장은 제대로 답변을 못하고 있다”며 “시의회의 자료요구에도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4자합의에는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현 매립지를 추가 사용할 수 있다’는 독소조항이 있음에도 인천시는 4자합의만 잘 이행하면 매립지가 종료될 것이라는 순진한 기대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5년 인천시·서울시·경기도·환경부는 4자 합의에서 대체매립지 조성 등 폐기물 공동 처리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대체매립지 미확보 시 ‘매립지 잔여부지의 최대 15%(106만㎡)를 추가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또한 유 시장은 지난해 12월말 기자간담회에서 기존 인천시 주도로 추진하던 광역소각장 건설을 기초단체에 일임하겠다고 밝히며 군·구가 주도하는 소각장 확충이2028년에나 끝날 것으로 전망했다.

환경부의 수도권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가 시행되는 2026년을 대비해 소각장 확충을 서둘러야 하는 시점에서 유 시장의 이같은 발언은 직매립 금지 전 수도권매립지 종료가 불가능하다는 의미이다.

5호선 연장 노선에 인천시안 반영해야

이 의원은 또 서울5호선 검단·김포 연장 조정안과 관련해 “경기도 김포시 위주의 노선 조정안”이라며 “검단구 발전을 위해 필요한 원당역과 불로역 신설계획이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포시는 서울시 방화동의 건설폐기물처리장 유치를 조건으로 김포시에 유리한 노선안을 관철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에 비해 인천시는 도시철도가 완정사거리까지 오는 원안 고수는커녕 원당역과 불로역이 빠진 조정안을 받게 된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김포시는 건폐장 위치를 밝힌 적이 없다”며 “만약 김포시가 인천시와의 경계 지역, 수도권매립지와 가까운 곳에 건폐장을 조성하면 이는 매립지 주변의 시민에게 또 다른 손해를 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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