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일본 공정취인위원회 승인··· 14개국 중 12개국 완료
오사카·삿포로·후쿠오카 등 독과점 우려 노선 일부 양도
대한항공 “동북아 허브공항 경쟁국가로부터 승인 큰 의미”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심사가 일본 경쟁당국의 벽을 넘었다. 사실상 마지막 관건인 유럽연합(EU) 당국 허가만 이뤄지면, 미국 심사는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은 31일 항공사 기업결합 필수 신고국가인 일본의 경쟁당국 공정취인위원회(JFTC, Japan Fair Trade Commission)로부터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기업결합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이로써 기업결합 승인을 받아야 하는 14개국 중 12개국에서 승인을 완료했다. EU와 미국만 남았다.

대한항공은 지난 2021년 1월 일본 경쟁당국에 설명자료를 제출하고 경제분석과 시장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같은 해 8월 신고서 초안을 제출했다. 이후 오랫동안 일본 경쟁당국과 시정조치를 사전 협의했다.

일본 경쟁당국은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고, 대한항공 자회사인 진에어가 에어부산·에어서울까지 결합할 경우 한·일 노선에서 시장점유율이 증가해 경쟁제한 우려가 있다고 봤다. 이에 주요 노선들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우선 대한항공은 일본 경쟁당국과 면밀한 협의를 거쳐 결합할 항공사들의 운항이 겹쳤던 한·일 여객노선 12개 중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5개 노선은 조정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외 서울(인천공항·김포공항) 노선 4개(오사카·삿포로·나고야·후쿠오카)과 부산(김해공항) 노선 3개(오사카·삿포로·후쿠오카)에 신규 항공사들의 해당 구간 운항을 요청할 경우 슬롯(Slot, 시간당 항공기 이착륙 횟수)을 일부 양도하기로 했다.

또한 일본 경쟁당국은 한일 화물노선에 대해서도 경쟁제한 우려를 표명했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이 화물사업 부문을 매각하기로 결정하면서 ‘일본~한국 일부 노선에 대한 화물공급 사용계약(BSA, Block Space Agreement)’ 체결 외에는 별다른 시정조치를 요구하지 않았다.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부문 매각은 대한항공이 남아 있는 모든 경쟁당국의 승인을 받고,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편입한 이후 진행한다.

대한항공은 이번 일본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승인 결정이 다른 필수 신고국가의 승인보다도 큰 의미를 지닌다고 밝혔다. 일본은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우면서 동북아 허브 공항 지위를 두고 주도권 경쟁을 벌이기 때문이다.

항공경쟁이 첨예한 일본 경쟁당국에서조차 두 항공사 결합을 승인했기 때문에 대한항공은 미국과 EU의 승인 결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향후 미국·EU 경쟁당국과 협의에 집중해 빠른 시일 내 기업결합 심사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EU집행위원회(EC)는 올해 2월 14일 전까지 두 항공사 기업결합 심사를 결론 낼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EU 심사 통과 시 미국 경쟁당국의 승인은 손쉽게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