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5일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 발표
대광위, 앞으로 관계기관 갈등 시 직권조정 가능
강제력 없는 서울5호선 조정안에 영향 줄 듯

인천투데이=박규호 기자│국토교통부가 산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권한을 키우겠다고 발표하면서 서울5호선 검단·김포 연장 중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25일 교통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하면서 관계기관 갈등으로 사업 지연·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갈등이 발생되면 대광위가 신속 조정·중재할 수 있게 광역교통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도시철도 5호선 전동차.(사진 제공 서울교통공사)
서울도시철도 5호선 전동차.(사진 제공 서울교통공사)

서울5호선 검단·김포 연장은 경기 김포~인천 검단~서울 방화를 연결하는 노선이다. 구체적인 연장 노선을 두고 인천시와 경기 김포시의 의견이 평행선을 달려 지난해까지 세부노선을 확정하지 못했다.

이후 대광위는 지난 19일 서울5호선 검단·김포 연장사업 노선에 인천도시철도 1호선 연장 사업 구간인 101역과 102역, 검단·김포 경계에 역 1곳을 추가하기로 했다.

하지만 대광위에 조정안 발표에 유정복 인천시장이 조정안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지자체가 대광위 조정안을 이행하게 하는 강제력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사업 관계기관 갈등이 6개월 이상 진행돼 사업이 지연될 경우 대광위에 조정 신청을 의무화하는 대광위 갈등조정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이다.

조정 절차는 협의조정과 직권조정이 있으며 협의 불성립 시 대광위가 심의 의결할 수 있는 직권 조정을 마련했다. 협의 조정은 4개월 이내 직권 조정은 2개월 이내 결정된다.

대광위가 권한을 강화함에 따라 아직 확정되지 않은 서울5호선 검단·김포 연장 세부안 결정에 대광위가 강제력을 부여하는 등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