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경현 사회복지사 일하던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임금체불·노사협의회 미개최 등 근로기준법 위반

인천투데이=박규호 기자│고 김경현 사회복지사가 사망 전 일하던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사)좋은친구들이 임금체불, 취업 규칙 미비 등 근로기준법과 근로자참여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부고용노동청은 지난 19일 사단법인 좋은친구들 수시 근로감독 결과, 좋은친구들이 ‘근로기준법’ 제36조·43조·96조를 위반하고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11일 김경현 직장내괴롭힘 사망 100일 집회에 참석한 참가자들이 '직장 내 괴롭힘' 문구가 담긴 포스터를 찢고 있다.
11일 김경현 직장내괴롭힘 사망 100일 집회에 참석한 참가자들이 '직장 내 괴롭힘' 문구가 담긴 포스터를 찢고 있다.

중부고용노동청은 이같은 사실을 확인해 좋은친구들에 시정지시 조치를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0월 4일 오전 10시께 사회복지사였던 고 김경현씨는 자신이 일하던 기관이 소재한 인천 연수구 소재 건물 8층에서 투신해 숨졌다.

김 사회복지사는 가족에게 남긴 유서에서 “대표 A씨의 괴롭힘을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이렇게 떠나서 정말 미안하다”고 밝혔다.

이에 중부고용노동청은 (사)좋은친구들을 수시 근로 감독해 지난 10일 좋은친구들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 76조 2항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사업장에 과태로 처분을 했다.

이후 추가 수시 감독 결과, 좋은친구들이 임금체불(급여산정 착오), 취업 규칙 미비, 직장 협의회 미개최로 근로기준법과 근로자참여법 등을 위반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중부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좋은친구들이 취업 규칙 미비, 노사협의회 미개최, 급여 산정 착오 등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지난 19일 시정 지시서를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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