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집합건물 소유·관리에 관한 개정법안’ 발의
임차인 등 점유자가 관리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이 골자

인천투데이=박규호 기자│민주당 정일영(인천 연수을) 국회의원이 임차인 등 점유자가 집합건물 관리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지난 15일 임차인이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관리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집합건물의 소유·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일영 의원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획재정부에 질의하고 있다.(사진제공ㆍ의원실)
정일영 의원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획재정부에 질의하고 있다.(사진제공ㆍ의원실)

정 의원은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 대부분은 상인 등 점유자(임차인)가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이들이 전기와 가스요금 납부는 물론 청소와 관리까지 실질적으로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현행법 상 이들은 관리규약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집합건물 관리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다고 전했다.

게다가 관리단 소집 권한이 건물 소유자에게만 있어 점유자의 실질적인 권익 보호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정 의원은 관리단 설립과 관리위원회 구성에 구분 소유자만이 아니라 점유자가 참여할 수 있게 법 조항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영업 또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점유자라 할지라도 관리단 집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게 하며 공용 부분 관리업체와 관리인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 역시 점유자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한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주민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오피스텔이나 상가 소유자는 먼 타지에 거주해 관리에 소홀했다”며 “건물을 실제 사용하며 관리비와 월세를 지불하는 점유자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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