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지하화·국유재산 출자 등 근거 마련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경인전철 지하하와 공업지역 규제 해소 등 도시혁신구역 도입의 법적 근거를 담은 ‘철도지하화 특별법’ 등이 국회를 통과했다.

9일 국회는 제41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철도 지하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

경인전철 지하화 추진 구간 노선도.(자료제공 인천시)
경인전철 지하화 추진 구간 노선도.(자료제공 인천시)

철도지하화 특별법은 지상 철도를 지하화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철도용지와 철도 주변지역을 개발할 수 있게 국유재산 출자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업비 부담과 경제성 미확보도 답보상태에 놓였던 경인전철 지하화를 국유재산 투입으로 추진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정부는 올해 종합계획수립용역에 착수해 경인전철 지하화 등 노선별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함께 통과한 ‘국토계획법 개정안’은 도시계획 체계에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입체복합구역을 각각 도입해 용도지역제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의 용도지역제선 공업지역에 주거·문화시설 등을 건립할 수 없었지만,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하면 가능해진다.

두 법안을 대표발의 한 허종식(더불어민주당,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은 “인천 지역의 오랜 숙원 사업인 ‘경인전철 지하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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