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규제샌드박스 특례 승인...2년간 운영 담보
여객자동차법, 통근버스 운영 시 소속 직원만 가능
시행령 개정 장기과제...전국교육감협 정부에 건의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국토교통부로부터 관련 법령 위반 지적을 받아 운영이 불투명했던 인천시교육청의 학생성공버스 사업이 규제특례를 적용 받아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

시교육청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친환경차량을 활용한 앱 기반 통학서비스(인천학생성공버스 운영 사업)‘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학생성공버스.(사진제공 인천시)
학생성공버스.(사진제공 인천시)

규제샌드박스는 경쟁력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일정 조건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게 현행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일종의 특례 제도다. 지난 2017년 도입됐다.

학생성공버스는 대중교통이 열악한 지역 학생의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해 시교육청이 지난해 7월부터 추진한 시범사업이다. 송도·청라·경서·영종·검단신도시, 서창·남촌, 부평 등 6개 권역에 통학버스 27대를 운영 중이다. 이 중 3대는 친환경 수소버스다.

하지만 지난해 9월 국토부는 “학생성공버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저촉될 여지가 있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여객자동차법 시행령은 통근을 목적으로 한 전세버스는 기업이나 기관에 속한 직원을 대상으로 운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시교육청은 교육감이 학교를 관할하는 만큼 버스 탑승 대상에 학생까지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지난해 10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기 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고 지난 5일 승인을 받았다.

이번 승인으로 시교육청은 향후 2년간 원거리 통학으로 불편을 겪는 중‧고등학생을 위해 학생성공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지속적인 학생성공버스 운영을 위해 시행령 개정 등 제도 개선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시교육청이 주관하는 통학버스 운영은 타 시·도에서도 관심이 많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안건으로 다뤄졌다. 이에 협의회는 통학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통학버스를 운영할 수 있게 시행령을 개정해 달라는 안건을 채택해 정부에 제안한 바 있다.

도성훈 교육감은 “인천학생성공버스는 그동안 농어촌에 국한된 통학버스를 도심지역까지 확대해 교육수요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사업”이라며 “수소통학버스를 도입한 국내 최초의 사례로 지속가능한 친환경 도시를 위해 한 걸음 나아갔다는 평가를 받을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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