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지난달 29일 ‘제3차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 고시
경제자유구역 수시 지정으로 전환...개발계획 변경 권한도

인천투데이=박규호 기자│산업통상자원부가 경제자유구역 개발 계획 변경 등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면서 인천 내 새로운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산자부는 지난해 12월 29일 ‘제3차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2023~2032)’을 고시하고 민간 수요에 따라 지역 주도 개발을 촉진하고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겠다고 밝혔다.

G타워 전경(사진제공 인천경제자유구역청)
G타워 전경(사진제공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은 산자부가 경제자유구역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며 ▲중장기 목표 ▲발전방향 ▲외국인 투자유치 ▲입주기업 지원 등 중점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제3차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을 보면, 경제자유구역 지구 98개 중 86개가 현재 개발이 완료됐거나 개발 진행 중이며, 개발률은 2017년 78.4%에서 2023년 9월 기준 90.7%로 상승했다.

산자부는 "지자체가 현재는 개발계획을 자체 변경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적이라 신속한 개발을 위해 지방권한을 확대해야한다는 요청을 지속했다"며 권한 이양 배경을 설명했다.

산자부는 5~6년을 주기로 지자체 공모를 받아 일괄적으로 진행했던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수시로 전환할 수 있게 전환할 예정이다.

지정방법은 민간기업 등이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지자체에 제안하면 지자체가 검토 후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산자부에 요청한다. 이후 산자부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어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경제자유구역을 신규 지정하거나 추가 지정한다.

또한, 계발계획 변경 시 지자체가 개발계획을 자율적으로 변경할 수 있게 계발 변경 범위를 확대한다.

아울러 핵심전략산업의 경우, 유치업종 변경을 지자체에 위임하는 등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에 인천시가 추진하는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이 가능하질 관심이 모아진다.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률은 91.6%에 달해 시는 송도테마파크 일원과 강화남단 등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방정부 공모로 경제자유구역을 수시로 지정할 수 있게 된 만큼 시가 추진하는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이 탄력을 받을 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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