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6일~12월 8일 공사 입찰, 무응찰로 ‘유찰’
총사업비 중 국·시비 보조금 41억원 반납 불가피

인천투데이=이재희 기자│인천 옹진군 자월면 대이작도와 소이작도를 연결하는 연도교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한 시공사가 없어 유찰됐다.

20일 <인천투데이> 취재를 정리하면, 옹진군이 지난 11월 6일부터 12월 8일까지 조달청에 공고한 ‘대이작도~소이작도 연도교 건설 공사 입찰’이 유찰됐다.

대이작~소이작도 간 연도교 건설공사 계획.(사진제공 옹진군)
대이작~소이작도 간 연도교 건설공사 계획.(사진제공 옹진군)

이 사업은 옹진군 대이작도와 소이작도를 교량으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공사 구간은 해상교량 555m, 접속도로 1194m로 이뤄진다.

지난 2020년 옹진군은 총사업비로 286억원(국비 228억원·군비 28억원·시비 28억원)을 편성했으나, 물가와 자재비 상승을 고려해 470억원(국비 269억원, 시비 75억원, 군비 126억원)으로 늘렸다. 이중 공사도급액은 약 260억원, 관급자재액은 160억원, 부가세는 50억원을 차지한다. 

사업비 500억원 이상되면 정부 타당성 조사대상이라 공사 불투명 

이처럼 총 사업비를 증액한 내용을 담은 새 사업계획이 지난 3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 옹진군은 올해 안에 착공해 오는 2027년 준공할 계획이었다.

그 뒤 옹진군은 지난 11월 조달청에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을 의뢰했다. 조달청은 사전심사에서 (주)한양, SM삼환기업, 정인건설(주) 등 시공사 3개를 통과시켰다.

그런데 시공사 3개 모두 현재 공사도급액 260억원이 너무 적다는 의견을 옹진군에 제출했다. 이들은 도급액을 310억~350억원 정도로 늘려줘야 정식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이럴 경우,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으로 늘어나 정부의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 총 사업비가 500억원이고 이중 국비가 300억원 이상이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고, 국비가 300억원 미만일 경우 행안부 산하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의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  

옹진군은 행안부의 타당성 조사를 받더라도, 이작도 주민이 300명도 되지 않는 데다 교통량도 적어 B/C값(비용 대비 편익)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옹진군은 시공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입찰이 유찰됐다. 

유찰로 사업비 중 국·시비 보조금 41억원 반납 불가피

공사 입찰 유찰로 인해 옹진군이 지난 2021년 받은 국비·시비 보조금 약 41억원(국비 36억4000만원, 시비 4억5500만원)을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행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89조 내용을 보면, 회계연도 2년을 초과해 예산을 이월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산 반납에 따라 비워지는 금액은 옹진군 자체 재원을 활용해 부담하거나, 행안부에 다시 국비를 요청해야한다.

이에 옹진군은 재입찰 추진과 사업내용 변경, 대체사업 발굴 등을 검토했으나, 아직까지 뚜렷한 대응방안을 도출하지 못한 상황이다.

옹진군 건설과 관계자는 “코로나19 물가상승으로 건설 자재 값이 상승하면서, 참여 시공사를 찾는 게 어려워졌다”며 “같은 조건으로 재입찰을 하면 다시 유찰될 가능성이 크고, 시공사 요구대로 도급액을 늘리면 행안부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연도교 특성상 B/C값이 나오기 힘들기 때문에 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 최적의 대안을 찾고 있지만 언제쯤 도출하겠다 말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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